[앵커]좀 더 자세하게 추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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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9 22:33본문
[앵커]좀 더 자세하게 추경안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 나왔습니다. 1. 전 국민이 최소 15만 원은 받는다고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15만 원은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로 모든 국민이 최소 15만 원을 받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이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2차 지급에선 상위 10%를 제외하고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살고 있다면 2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요.최대로 받는다고 하면 52만 원까지 지급받는 셈입니다.2. 2차 지급 못받는 상위 10%의 기준은 뭔가요? 상위 10% 기준은 소득과 자산을 둘 다 보고 판단합니다.월급은 적게 받아도 자산이 많은 사람이 있어 둘 다 보겠다는 건데요.우선 현금이나 예금, 주식, 부동산 등 2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다면 2차 지원금을 못받습니다.공시지가로 15억 원, 시세로 20억 원 이상 아파트 소유자라면 상위 10%인 셈입니다.또한, 월급을 많이 받는 고소득자도 해당되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상위 10%는 TF를 구성한 뒤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3.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상위 10% 구분은 개별로 하나요 가구 단위로 하나요? 소득과 자산은 개별이 아닌 가구 단위로 파악합니다.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초등학생 딸과 사는 세 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빠 명의로 된 시세 20억 원의 강남 아파트가 있는데요.개별이 아닌 가구 단위로 상위 10%를 따지다보니 이 가족은 초등학생 딸과 아빠, 엄마까지 모두 상위 10%에 해당됩니다. 이 때문에 이 가족이 받게 되는 금액은 인당 15만 원씩 45만 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4. 이 소비쿠폰 어떻게 받나요? 지급 수단은 4가지 안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입니다. 다만 소비쿠폰을 받게[앵커]좀 더 자세하게 추경안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 나왔습니다. 1. 전 국민이 최소 15만 원은 받는다고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15만 원은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로 모든 국민이 최소 15만 원을 받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이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2차 지급에선 상위 10%를 제외하고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살고 있다면 2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요.최대로 받는다고 하면 52만 원까지 지급받는 셈입니다.2. 2차 지급 못받는 상위 10%의 기준은 뭔가요? 상위 10% 기준은 소득과 자산을 둘 다 보고 판단합니다.월급은 적게 받아도 자산이 많은 사람이 있어 둘 다 보겠다는 건데요.우선 현금이나 예금, 주식, 부동산 등 2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다면 2차 지원금을 못받습니다.공시지가로 15억 원, 시세로 20억 원 이상 아파트 소유자라면 상위 10%인 셈입니다.또한, 월급을 많이 받는 고소득자도 해당되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상위 10%는 TF를 구성한 뒤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3.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상위 10% 구분은 개별로 하나요 가구 단위로 하나요? 소득과 자산은 개별이 아닌 가구 단위로 파악합니다.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초등학생 딸과 사는 세 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빠 명의로 된 시세 20억 원의 강남 아파트가 있는데요.개별이 아닌 가구 단위로 상위 10%를 따지다보니 이 가족은 초등학생 딸과 아빠, 엄마까지 모두 상위 10%에 해당됩니다. 이 때문에 이 가족이 받게 되는 금액은 인당 15만 원씩 45만 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4. 이 소비쿠폰 어떻게 받나요? 지급 수단은 4가지 안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입니다. 다만 소비쿠폰을 받게 되면 사용도 빠르게 해야하는데요. 소비기한이 4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 안에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 유의 하셔야겠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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