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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12 12: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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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아래 자료가 묶음으로 검토됩니다.허가가 나면 끝이 아니라, 법원 등기 + 세무서 고유번호증 발급을 거쳐야 법인 명의의 실질 활동(계약/계좌/사업 수행 등)이 가능합니다.현장에서 자주 보는 시행착오는 이렇습니다.통상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관할·분야·주무관청에 따라 요구 서류와 심사 관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법인 명의의 후원금 수령 및 회계 체계를 갖추기 쉬워져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이 됩니다.5. 회원(사원) 기준과 총회 의결 방식의 큰 틀이 있나요?특히 목적·사업·의결 구조 문구는 보완 요구가 자주 나오는 구간입니다.비영리법인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공익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형태를 말합니다.3. 회원(사원) 자격·입탈퇴·권리의무6. 사무소 사용 관련 자료 등(해당 시)7.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비영리법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특히 주무관청 판단–목적 문구–정관 틀이 잡히면, 이후 절차는 훨씬 명확해집니다.비영리법인 설립은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 아니라, 구조를 “설계”하는 일에 가깝습니다.Step 6) 설립허가 신청 (주무관청 제출)비영리법인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같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나요?그래서 비영리법인 설립은 "진행”보다 점검(구조 설계)이 우선입니다.4. 기관 구성(총회/이사회 등), 의결정족수비영리법인 설립은 “결심”보다 구조 점검에서 시작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2. 활동 범위(전국/광역/기초)1.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2. 사업(목적사업) 및 수행 방식정관은 보통 아래 내용을 포함합니다(관할에 따라 추가 요구 가능).이 단계에서 단체의 목적·활동 범위·운영 원칙을 함께 정리해두면 뒤 단계가 빨라집니다.6. 재정 기반(회비/후원/기본재산 등) 근거가 부족하거나 불명확주된 활동 지역과 감독 권한 을 기준으로 주무관청을 먼저 특정합니다.가장 흔한 실수는 정관을 먼저 쓰는 것입니다.5. 임원의 선임/해임, 임기, 권한많은 공모사업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법인일 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2. 활동 분야에 맞는 주무관청(부처/지자체)이 어느 곳인지 특정했나요?법인격이 없으면 계약 체결, 협약, 기관 협업, 지원금 집행 등에서 제약이 생기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가. 공익 활동의 법적·대외적 기반이 필요해서보완 요구/반려로 이어지기 쉬운 포인트목적은 “좋은 일”이더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공익성이 약하게 보이거나, 사업이 영리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정관은 “형식 문서”가 아니라 운영 규칙이자 심사 기준입니다.어떤 형태가 맞는지는 “목적”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초기에 유형 판단이 흔들리면 정관·서류를 다시 손보는 일이 생깁니다.“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내가 준비하는 게 맞는 걸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지?”Step 1) 주무관청 확인안녕하세요~아래 5개 중 3개 이상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정관부터 쓰기보다 주무관청/목적/기관 구조부터 잡는 게 안전합니다.Step 2) 설립발기인 구성가.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회원/사원) 중심의 법인끝맺는 글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1. 정관 확정3. 주무관청과 사업 분야가 맞지 않음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1. 지금 설립이 적절한지, 2. 어떤 유형(사단/재단)이 맞는지, 3. 무엇을 먼저 보완해야 하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을 안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1. 설립허가 신청서이 글을 끝까지 읽고도 본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면 그때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1. 허가 신청 단계에서 보완 요구가 나왔는데, 단순 서류 추가가 아니라 목적·사업·의결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먼저 5분만 점검하세요 : 설립 가능성은 여기서 갈립니다5.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해당 시)1. 단체 목적(공익성)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2. 임원 선임Step 5) 창립총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요약다만 비영리법인 설립은 “정해진 양식대로 채우면 끝”이 아니라, 주무관청 기준(해석) + 운영 가능성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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