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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하재근 국제사이버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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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5-2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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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하재근 국제사이버대 특임 교수)SBS 금토드라마 《귀궁》이 최근 5주 연속 동시간대 시청률 1위에 오르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방송 내내 8~10%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다. 요즘 방송 시청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한 주간 방송된 미니시리즈들 중 전체 시청률 1위에도 올랐다.《귀궁》은 무당의 손녀로 신기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무녀의 운명을 거부하는 여주인공과 승천하지 못하고 인간의 몸에 갇힌 이무기 남주인공의 이야기다. 두 주인공은 왕가를 위협하고 여주인공의 할머니를 죽인 원귀 팔척귀에 맞서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싹튼다. 둘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여주인공은 무녀로서 자각하며 이무기를 몸주신으로 받아들인다. 후반부엔 여주인공이 이무기 등의 도움을 받아 팔척귀를 물리치는 과정, 남주인공과의 러브 라인, 이무기의 승천 여부 등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 《귀궁》 포스터 ⓒSBS 조연이던 무속을 전면에 내세운 《귀궁》《귀궁》의 스토리 라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속적 세계관이다. 이 세계관에는 정말로 귀신이 있고, 무당이 귀신을 섬기기도 하며 쫓아내기도 한다. 무당이 쓴 부적은 영험한 위력을 발휘한다. 한이 맺혀 이승을 떠돌던 원귀는 원을 풀어주면 패악질을 멈춘다. 굿으로 귀신을 억누르기도 한다. 이런 설정 속에서 이무기, 팔척귀뿐만 아니라 외다리귀, 수살귀, 야광귀 등 무속 세계관에 등장하는 다양한 귀신이 배치됐다. 무속 판타지인 셈이다. 악당인 권신은 원귀를 조종하는 무당을 이용해 왕실을 공격한다.과거엔 무속적 설정이 주로 약방의 감초처럼 극의 한 소재로 나왔다면 《귀궁》에선 전면에 등장한다는 차이가 있다. 여주인공부터가 남주인공인 이무기를 몸주신으로 섬기는 무녀다.원래 무당과 무속 등은 국내 드라마의 단골 소재였다. 주로 사극에서 무당이나 저주 등의 이야기가 등장했다. 특히 궁중 암투 사극에서 후궁들이 무당과 일을 벌이곤 했다. 현대극에서도 무당이나 무속적 귀신 같은 설정이 종종 등장했다. 시청자가 무속 설정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여성 시청자가 조금 더 무속 설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여성이 주요 시청층인 드라마에 무속적 설정이 많이 나오지만 남성 시청자의 관심도도 낮진 않아 보인다.최근 장르물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is.com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이 약 두 달간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재판부가 “법정 증언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공개·비공개 기준을 법정에서 밝히고 공개로 전환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2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진 신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하지만 오후 5시 이후부터 시작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개로 진행됐다.이에대해 재판부는 “깜깜이 재판을 한다는 오해가 있고 일부 법조인들 조차 비공개 재판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으로 안다. 기준을 명확히 말씀 드리겠다”며 “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에 대해 규정한 현행법 때문이다. 정보사 등 소속기관이 군인들에 대해 재판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출석을 승낙했다. 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경우 증언의 증거능력이 날아가 버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삼회 증인에 대해서는 기관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 공개 증인신문을 하겠다”며 “비공개 재판이 아니라 비공개 증인신문이다. 재판 과정을 돌아보면 군이 비공개 승낙을 한 증인신문 외에는 비공개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형사소송법 제147조는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는, 소속 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 직무로 알게된 사실을 증인신문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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