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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이후 자녀가 예전처럼 웃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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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4-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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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이후 자녀가 예전처럼 웃지 않는다면?
학폭 사건 이후 자녀가 웃지 않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거나, 말수가 급격히 줄었다면 이는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정서적 무감각 상태를 외면하지 않고, 보호 조치 연장, 심리상담, 학습 환경 조정 등 실질적 회복 방안을 제안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웃음을 잃은 아이에게 법적 보호뿐 아니라 따뜻한 회복 환경을 제공하여 웃음을 되찾게 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아이의 웃음을 법으로 지켜야 할 때, 학교폭력 변호사가 그 방패가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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