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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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27 20:58본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운데)와 오도창 영양군수(왼쪽 세번째), 강창동 교촌사장(오른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여긴 산불이 지나간 땅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에 새로운 희망을 심습니다.” - 오도창 영양군수.5월 27일. 경상북도 영양군 한적한 읍내, 군청길 49번지. 한때 술 익는 냄새로 가득했던 100년 양조장이 ‘발효공방 1991’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숨을 쉬고 있다. 영양군에 모여든 이들은 농민도, 기업인도, 공무원도 모두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바로 ‘회복’과 ‘상생’이다.이날 행정안전부와 교촌에프앤비(이하 교촌)는 산불피해가 극심했던 경북 5개 시군과 함께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영양군 상생협약식은 경북 대형 산불 직후 행안부가 지역에 협업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협약식은 영양군이 직접 복원하고 교촌이 운영 중인 발효공방에서 열렸다. 이곳은 단지 술과 장을 만드는 공간을 넘어 지역재생의 상징이 됐다.◆가파른 인구감소…대한민국에서 가장 적은 영양군경상북도 영양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25년 2월 말 기준으로 영양군 인구는 약 1만527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12월 말 기준 1만5661명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다.영양군은 1970년대에 약 7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내리막길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인구가 2만명 아래로 떨어졌다.최근에는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2024년에는 출생자 수가 25명에 그쳤다. 반면 사망자 수는 296명에 달해 자연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재난의 땅에서 뿌리 내리는 희망의 공간“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영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오도창 군수의 환영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의 말처럼 영양은 아름다운 땅이지만 올해 초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주민들의 삶이 무너졌다. 군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화염에 휩싸였고, 경북 5개 시군에서 발생한 농축산물 피해만 1700억원을 넘겼다.오 군수는 “이곳은 창업공간이자,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만든 상생의 모델”이라며 “교촌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살아가겠다고 했던 그 침체 지역 경제 살리기 소상공인 업계 등 건의 인천시, 16개 주요 상권 ‘테라스형 옥외영업’ 7월부터 시범 운영 보행자 통행 지장없어야 오는 7월부터 월미도와 소래포구 등 인천 주요 상권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해진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소상공인업계는 옥외영업 허용을 반기는 분위기다. 인천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주요 상권 16곳을 대상으로 ‘테라스형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옥외영업은 사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서 음식 등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그동안 관광특구나 호텔 등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2021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형태로 옥외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도 인천은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건축물과 보행로 사이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조례상에 명시돼 있어 자영업자들이 옥외영업을 할 수 없었다.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이 옥외영업 허용을 건의했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해 10월 인천시에 조례 개정을 요청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는 관광지와 상업지역, 특화거리 등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주요 지역을 선정해 7월1일부터 신고제 형태로 옥외영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옥외영업 시범 운영 지역에는 월미도와 소래포구 등 관광지역,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음식 문화 특화거리 일대, 남동구 구월로데오거리 일대 등 인천 내 주요 상권 16곳이다. 인천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옥외영업 허용 지역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옥외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건물과 보행로 사이 추가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인 ‘전면공지’의 폭이 2m 이상인 곳이어야 한다. 또 전면공지와 붙어 있는 보행로의 폭도 최소 2m 이상 확보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인천시의 옥외영업 허용에 지역 소상공인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천지역 30개 골목형 상점가 상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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