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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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5-28 20:46본문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0.13% 올라 16주째 상승했다. 상승폭은 일주일 새 0.10%에서 0.13%로 올라갔다. 사진은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2025.5.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서울시가 임대주택·분양주택 추첨을 별도로 진행한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조합에 벌금 20억원을 매긴 가운데, 조합 측은 "절차상 오해가 있었을 뿐 소셜믹스 회피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체를 동시에 공개추첨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원칙을 자치구에 지침으로 전달했지만 강남구청은 이를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구마을3지구 조합은 지난 2022년 조합원 대상 주택부터 우선 추첨했다. 임대주택 추첨은 2024년에 이뤄졌다.이를 두고 조합이 소셜믹스를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과 일반분양, 임대주택이 동일 건물 내에 섞여 배치됐으며 일부는 동일 층에 함께 존재한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됐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조합은 또 "소셜믹스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인가조건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석 차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최초 사업시행 인가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완료한 상태에서, 2021년부터 동·호수 동시추첨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 그 해석이 조합이 인지한 시점과 달랐다는 설명이다.조합은 이미 동·호수 추첨이 완료된 상태에서 서울시 요구대로 재추첨을 강행할 경우 조합원들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조합 입장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재추첨이 어려웠다는 것이다.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의 행정적 판단에 따라 벌금 성격의 기부채납을 수용했고, 사업 지연이나 중단을 막기 위해 서울시와 조율해왔다"며 "소셜믹스 제도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소셜믹스는 충분히 구현했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울시는 구마을3지구 조합의 추첨 절차를 무효화하는 대신 현금 기부채납을 선택했다. 이미 추첨이 완료된 상태였고 이를 뒤집을 경우 조합원 등 선의의 피해자(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0.13% 올라 16주째 상승했다. 상승폭은 일주일 새 0.10%에서 0.13%로 올라갔다. 사진은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2025.5.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서울시가 임대주택·분양주택 추첨을 별도로 진행한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조합에 벌금 20억원을 매긴 가운데, 조합 측은 "절차상 오해가 있었을 뿐 소셜믹스 회피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체를 동시에 공개추첨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원칙을 자치구에 지침으로 전달했지만 강남구청은 이를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구마을3지구 조합은 지난 2022년 조합원 대상 주택부터 우선 추첨했다. 임대주택 추첨은 2024년에 이뤄졌다.이를 두고 조합이 소셜믹스를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과 일반분양, 임대주택이 동일 건물 내에 섞여 배치됐으며 일부는 동일 층에 함께 존재한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됐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조합은 또 "소셜믹스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인가조건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석 차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최초 사업시행 인가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완료한 상태에서, 2021년부터 동·호수 동시추첨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 그 해석이 조합이 인지한 시점과 달랐다는 설명이다.조합은 이미 동·호수 추첨이 완료된 상태에서 서울시 요구대로 재추첨을 강행할 경우 조합원들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조합 입장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재추첨이 어려웠다는 것이다.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의 행정적 판단에 따라 벌금 성격의 기부채납을 수용했고, 사업 지연이나 중단을 막기 위해 서울시와 조율해왔다"며 "소셜믹스 제도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소셜믹스는 충분히 구현했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울시는 구마을3지구 조합의 추첨 절차를 무효화하는 대신 현금 기부채납을 선택했다. 이미 추첨이 완료된 상태였고 이를 뒤집을 경우 조합원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가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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