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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6-02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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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낙태죄가 2021년 무효화되면서 입법 공백 시기 동안 임신중지 비용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수술적 방법으로 임신중단을 한 490명이 느낀 비용 부담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1년 이후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80.1%에서 84.2%로 증가했으며, '매우 부담' 응답도 25.5%에서 35.6%로 10%포인트 늘어났습니다.낙태죄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되었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제정을 권고했지만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2021년 1월부터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입법 공백 이후 임신중단 비용이 더욱 상승했으며, '100만 원 이상' 지출한 비율이 29.2%에서 39.5%로 1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전액 현금 결제를 요청받았다'는 응답이 43.7%로 나타났습니다.실제로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임신 주차에 따라 가격을 책정했으며, 6주 차에는 70~120만 원, 20주 차 이후에는 200만 원 이상으로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했으며, 계좌 이체 시 병원 이름이 아닌 개인 이름으로 송금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전문가들은 입법 공백으로 인해 법적·제도적 지원이 부재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층이 더 큰 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정확한 의료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대체입법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입법 공백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사회적 취약계층이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낙태죄 #임신중지 #비용 #대체입법 #임신중단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입법공백 정부가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해 도입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신규 채용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고령자 고용 형태 중 '정년 폐지'보다 '재고용' 방식이 기업의 고용 안정성과 청년 일자리 성과 면에서 더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의 고용 영향'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기업에서는 60세 이상 고용이 평균 2.64명 증가했고,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혜 기업에서는 2.6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제도 모두 고령층 인력을 계속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고용 유지한 기업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과거보다 고령자 고용이 늘어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증가한 고용 대부분은 계속 고용이고, 신규 채용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된 고령자는 평균 0.09명에 불과했고, 고용지원금 수혜 기업도 0.34명에 그쳤다. 김기홍 부연구위원은 "고령자 임금에 대한 보조금이 실제로는 기존 인력의 고용 유지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추가 채용을 유인할 정도로 강력한 유인책은 아니다"며 "고령자 고용의 질적 전환을 유도하려면 보조금 외에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이 정년제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고령자 고용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달랐다. 정년을 폐지한 기업은 고령자 고용이 분기당 평균 1.71명 증가한 반면, 청년 고용은 0.66명 감소했다. 이에 비해 재고용 제도를 운용한 기업은 고령자 고용이 0.73명 늘고, 청년 고용도 0.75명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 폐지보다 재고용 방식이 전 연령대 고용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년을 없애거나 연장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고임금 장기근속 인력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고용은 업무 재배치, 임금 조정 등을 통해 조직 전체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실제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재고용 방식에서는 적었다"고 설명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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