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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성폭력’ 이준석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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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6-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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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성폭력’ 이준석 제명 “‘언어 성폭력’ 이준석 제명” 요구 국민동의청원 게재국회 상임위 회부되더라도 실제 제명 가능성은 낮아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 뉴시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재 하루 만에 9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4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전날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 청원인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현재까지 9만155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는 이준석 의원의 정계 퇴출 및 국회의원 제명을 촉구할 시민과 단체 모집에 나선 바 있다. 여성연합은 2일 “이준석 의원은 정치 활동 내내 여성·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차별·혐오를 선동해 이를 정치적 기반 삼아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다만, 지금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당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지난 2월 2건 올라왔다. 우 의장 제명에 관한 청원 2건에는 각각 5만1246명, 5만92“‘언어 성폭력’ 이준석 제명” 요구 국민동의청원 게재국회 상임위 회부되더라도 실제 제명 가능성은 낮아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 뉴시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재 하루 만에 9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4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전날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 청원인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현재까지 9만155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는 이준석 의원의 정계 퇴출 및 국회의원 제명을 촉구할 시민과 단체 모집에 나선 바 있다. 여성연합은 2일 “이준석 의원은 정치 활동 내내 여성·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차별·혐오를 선동해 이를 정치적 기반 삼아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다만, 지금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당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 “‘언어 성폭력’ 이준석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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