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몰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타인 몰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페이지 정보

작성자 afht43os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05 23:54

본문

“타인 몰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녹음한 교사의 발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5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다" 등 발언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생의 부모는 아이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씨 발언을 녹음한 뒤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경찰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으며,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낮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타인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교사도 지난 5월 13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1심과 정반대되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타인 몰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녹음한 교사의 발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5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다" 등 발언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생의 부모는 아이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씨 발언을 녹음한 뒤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경찰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으며,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낮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타인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교사도 지난 5월 13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1심과 정반대되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910 (주)애드파인더 하모니팩토리팀 301, 총괄감리팀 302, 전략기획팀 303
사업자등록번호 669-88-00845    이메일 adfinderbiz@gmail.com   통신판매업신고 제 2017-충북청주-1344호
대표 이상민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경율
COPYRIGHTⒸ 2018 ADFINDER with HARMONYGROUP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