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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의 진상조사위원회, 그 실효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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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6-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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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의 진상조사위원회, 그 실효성과 한계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교나 교육청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려 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 및 사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지만, 그 실효성이 의심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공정성과 실질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변호사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진상조사위원회에 피해자 측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면 자료, 증인 요청서, 영상 및 통신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조사 절차 중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되거나, 불공정한 질문이 제기될 경우 즉각적으로 항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부당하게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교육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하고, 필요 시 행정소송까지 검토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위원회의 법적 권한과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조사 결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름만 그럴듯한 형식적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권리가 진정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 보고까지 전 과정에 학교폭력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정한 조사와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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