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 추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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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ht43oso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09 15:11본문
법원,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 추후지정...불소추특권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사진_뉴스1, 대통령실 제공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실상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중단된 셈이다.법원,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 추후지정...불소추특권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사진_뉴스1, 대통령실 제공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실상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중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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