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배우 이어 男아이돌도…3년 대기하다 ‘군면제’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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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crgzazw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6-12 00:00본문
앞서 배우 나인우에 이어 그룹 틴탑 멤버 니엘(31) 또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3년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끝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연예계에 따르면 니엘은 지난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2021년 개인적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소집 대기 중 지난해 장기 대기로 전시근로역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병역법에 따르면 4급 보충역 판정 후 3년간 소집되지 않으면 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2019년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이 이 같은 사유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배우 나인우도 동일한 사유로 군 면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나인우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아 각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병역법상 신체검사 결과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으로 입대한다. 4급은 보충역으로 분류됐고,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4급 판정 시에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
이에 나인우는 “많은 분이 저를 좋아해주시는 이유 중 하나가 저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다 한들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차마 없었다. 병명은 개인 사유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한 바 있다.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점차 감소하자 병무청은 지난 2021년 고아 및 탈북 주민 군 의무 복무 검토 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상황 속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지연으로 인한 병역 면제 처분은 행정 미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배치 가능한 곳이 없으면 소집이 늦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배치 가능한 곳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간 대기시킬 수는 없다. 연예인이라고 다른 기준으로 병역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선닷컴에 전했다.
또한 “향후 정밀한 검사를 통해 복무가 제한적인 보충역 유입을 차단하고 실제 복무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기 대기 처분 인원 감축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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