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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유포 혐의 병합 시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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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6-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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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유포 혐의 병합 시 대응법
최근 성범죄 유형 중 급증하는 사건은 바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특히 촬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가 함께 병합되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순 촬영과 유포는 전혀 다른 범죄로 취급되며, 각각의 의도와 실행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구별하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포의 경우는 ‘성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도 처벌되며, 영상이 단 한 번이라도 타인에게 전송된 사실만 입증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포 고의성, 피해자 인식 여부, 촬영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 복합적인 쟁점을 정리해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과 유포가 동일한 시간·장소에서 발생했는지, 전송 경로가 명확한지, 촬영자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합니다. 예컨대 휴대전화 분실이나 해킹, 지인 간 공유 등으로 인해 피의자가 모르는 사이에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유포 고의성을 배제하고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고, 유포된 시점은 교제 종료 이후였다면, 원본 보관 의도는 있었으나 유포는 제3자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관철하려면 파일 저장 위치, 접근 경로, 공유 앱 설정 등 IT 포렌식 분석까지 병행해야 하며, 성범죄변호사는 기술전문가와 협력하여 정밀한 증거 확보를 돕습니다.

카메라 촬영죄와 유포죄가 함께 다뤄질 경우, 대응 전략이 복잡해지고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하며,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과 유포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끝까지 밝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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