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공영주차장이나 도로변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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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14 02:36본문
[앵커]공영주차장이나 도로변을 장
[앵커]공영주차장이나 도로변을 장기간 차지하는 이른바 '캠핑카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난해 관련법이 강화됐습니다. 지자체가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법이 바뀐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알박기 문제는 여전합니다.정희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기자]캠핑카 알박기로 유명한 한 무료 주차장입니다.이렇게 일반 차량들 사이 사이에 캠핑카 트레일러나 카라반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요.심지어 이쪽으로 와 보시면 주차 구역이 아닌 공간에도 이렇게 방치된 트레일러가 한 대 놓여 있습니다.심지어 이렇게 경고장이 4장이나 붙어 있는데요.지난 2월에 2장, 그리고 4월에 2장 붙었습니다.이 마지막 경고로부터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이 때문에 다른 차들은 이중 주차를 하거나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한 시민은 취재진에 다가와 "오래된 문제"라며 "꼭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지나가던 시민 : 얘네들(카라반) 365일 여기 놔두는 것 같더라고.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꽃집하고 그 옆에 고깃집 하고는 (고객이) 아예 주차할 수가 없어.]분명 시흥시청 경고장도 붙어있는데, 왜 견인이 이뤄지지 않는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시흥시청 관계자 : 저희가 절차 진행 중인 차량입니다. 바로 견인되는 게 아니고요. 견인하는 절차는 또 따로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담당 팀이 분리돼 있어서 그렇다는 건데 시민 입장에선 납득하기 힘든 설명입니다.경인 아라뱃길 인근 공원 공영 주차장.현수막에는 "한 달 이상 장기 주차는 견인한다"는 개정된 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하지만 곳곳에 수개월 동안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캠핑카도 있습니다.먼지 쌓인 캠핑카 앞쪽에 나뭇잎이 무성하고, 깨진 유리창은 테이프로 휘감겨 있습니다.어딜 찾아봐도 차주 연락처는 없었습니다.바로 옆, 다른 캠핑카에는 번호가 있어 전화해봤습니다.[캠핑카 차주 : 저는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뺄 건데, 한 달 안 됐어요. 한 달에 한 번 캠핑을 가니까 여기다 했다가 그 다음번에 다른데 했다가 이런 식으로…]하지만, CCTV나 주차장 차단기도 없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개탄스럽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4월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친딸을 277회 성폭행하고, 딸을 임신시켜 낳은 손녀에게도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의 딸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첫 범행을 당한 이후 4번의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A씨는 이도 모자라자신과 딸에게서 태어난 손녀가10살도 되기 전에 성폭행을 저질렀다. A씨의 딸은 자기 딸마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되자 사회에 도움을 청했고, A씨의 천인공노할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다. 이처럼 친족성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피해가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법상 13세 이상피해자인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어 훗날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법의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미성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적극 검토해야’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강간죄는 10년, 강간치사죄는 25년, 강간치상죄는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미성년 성폭력범죄 공소시효의 경우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진행된다. 문제는 친족성폭력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수십년이 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미성년자는친족성폭력 범죄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지적이나오는 배경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4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친족성폭력 피해 상담자의 절반 이상이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야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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