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사흘째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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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urojo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16 09:11본문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수도 테헤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대학원생이 폭음이 계속 이어지는 현지 상황을 전했다.이란 테헤란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정시훈씨는 1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으로 교환학생을 온 한국인은 저를 제외한 4명"이라며 "모두 무사하며, 이번 사태 이후 집에 모여 다 같이 지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했다. 이후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개시하면서 교전 범위는 수도 테헤란 인근까지 확산한 상황이다. 정씨는 "12~13일 넘어가는 밤에 첫 공습이 있었다. 새벽 3시30분께 큰 폭음이 들렸고, 그 후 15분쯤 지나자 대사관에서 안전 공지가 내려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폭발 발생 이후 연기가 치솟는 이란 수도 테헤란. AP연합뉴스 이어 "어제인 15일 오전에는 테헤란 남쪽 레이(Rey)라는 도시에서 정유시설이 폭격당했다"라며 "불이 붙고 계속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미 테헤란 시민들은 도심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테헤란 밖으로 나가는 차들이 많아 정체 상황이 심하다"라며 "피난 행렬이 40㎞쯤 된다. 테헤란 남쪽으로 빠지거나, 꼼(Qom), 이스파한(Esfahan) 같은 인근 도시 쪽으로 가는 행렬도 있다. 전반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정씨는 "저도 다른 4명의 후배를 인솔해 귀국할 예정"이라며 "현재 공항이 폐쇄된 상태라 영공이 다시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계속 영공이 닫혀 있다면 육로로 돌아가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주이란 대사관의 지원에 대해선 "첫 폭음이 들렸을 때부터 빠르게 안전 공지가 내려왔고, 지금도 하루에 2~3번 신변 확인을 한다. 상황이 나빠진다고 판단될 경우 대사관으로 이동해 지낼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설명했다.정씨는 "작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테헤란 외곽 지역에서 벌어져 뉴스로만 전해 들었지만, 이번에는 폭음, 대공포 소리 등이 계속 들리는 상황"이라며 "이란 보건부 대변인 말로는 현재 이란 측 사상자가 1400~1500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250명 조금 못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임주형 기자 ske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가 계약 해지 후 위탁회사와 재계약을 맺도록 한 장례지도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퇴직금 청구가 계약해지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이뤄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프리드라이프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입니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씨 등 장례지도사 10여명이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A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위탁계약을 맺고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했습니다. 프리드라이프가 ‘현대의전’이라는 업체를 만들어 장례의전 업무를 위탁하면서 2015년 11월 A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계약은 해지하고 현대의전과 새로 위탁계약을 맺어 장례의전업무를 수행했습니다.갈등은 이후 불거졌습니다. A씨 등은 두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임에도 프리드라이프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자 소속을 이전시키고 퇴직금 지급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1년 6월 뒤늦게 퇴직금 소송을 냈습니다.쟁점은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는지 여부였습니다.프리드라이프 측은 A씨 등의 퇴직금 청구권은 계약 해지 시점인 2015년 11월 발생했고, 소송은 3년이 더 지난 2021년 6월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2심은 “해지 합의 당시 프리드라이프의 언동이나 그로 인한 원고들의 신뢰 등에 비춰 원고들로서는 현대의전 퇴직 전까지는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사유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들며 프리드라이프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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