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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4-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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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상위노출 정청래 "헌법 이름으로 헌법의 적 처벌해야"윤갑근 "윤 대통령, 국헌 수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회 측 대리인단이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탄핵소추위원들이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관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회 측 대리인단이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국헌을 수호할 책임으로 헌법상 비상 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양측 대리인단은 4일 오전 탄핵심판 선고가 열리는 대심판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작년 12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에 입정하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 그 사유의 위헌 위법성도 중대하고 명백하다, 그러므로 신속한 파면 결정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이어 김 변호사는 "그런데 올해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는 동안,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그사이에 내란 우두머리 죄로 형사 소추된 대통령 윤석열이 석방되는, 국민들이 전연 예상을 하지 못하던 사태가 전개됐다"고 했다.그는 "탄핵심판 초기에 마땅히 임명돼야 했을 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도 상식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우리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며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믿었고 그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김 변호사는 "분노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헌법의 시간을 기다려온 국민들이 있다"며 "심판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그 역사적인 판단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다"며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미래의 독재자 미래의 내란 우두머리를 미리 차단해야한다"고 밝혔다.이어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며 써온 민주주의 금자탑인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적을 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주변에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3.10.0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초고령사회가 본격화된 가운데 고령자들의 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가급여 한도를 늘리고 서비스 종류를 다양화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쉬거나 그만둔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등 돌봄을 제공하는 이들을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와 '함께 만드는 노인돌봄 사회' 특별위원회(특위)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정책토론회는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두고 머리를 맞대기 위해 마련됐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노인회원, 노인돌봄 전문가, 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7년밖에 걸리지 않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영국(50년), 프랑스(39년), 독일(36년), 미국(15년), 일본(10년) 등 주요국보다 확연히 빠르다. 2020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0.4%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14년째 1위였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특위는 8차례 회의 등을 거쳐 이날 노인돌봄과 관련한 정책 개선안을 제시했다. 돌봄 체감도 향상,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마련, 돌봄 기반 조성 등 3개 분야에서 9개 과제가 담겼다. 돌봄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선 재가급여 보상수준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2023년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네네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87.2%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길 희망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선 같은 등급이더라도 재가급여보다 시설급여 혜택이 재가급여보다 많아 시설에 가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곤 한다. 이에 정부는 2023년 8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1, 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 네이버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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