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6·27 대출 규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중 건설사 추가 이주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오며 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여전히 개인이 받는 이주비 대출이 6억원으로 묶여 있고 추가 이주비의 경우 이율이 높은 점 등의 이유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위 그래픽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챗GPT)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대출규제는 수도권 주택 매수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며, 이는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무주택자인 조합원은 최대 6억원까지 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주택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이전에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진 곳들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주비 대출 제한 6억원에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는 빠지게 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건설사 제공 추가 이주비는 금융회사에서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책과 관련 없다”고 부연했다.그간 시공사들은 개인 대출과 함께 추가 이주비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150%에 달하는 금액을 초저리로 제공해오며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어왔다. 대책 발표 전 조합원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인 LTV 50%(이주비)에, 시공사가 사업비를 활용해 LTV 50~100% 수준의 추가 이주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가령 지난달 한남5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DL이앤씨는 조합원들에게 기본 이주비(법정 한도 내) LTV 50%에 추가 이주비 LTV 100%, 최저이주비 12억원 조달을 약속했다. 지난달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을 따낸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기본 이주비 LTV 50%에 추가 이주비 LTV 100%, 최저이주비 20억원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지난달 27일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이주비 6억원 제한에 추가 이주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시공사들 사이에서도 ‘추가 이주비까지 포함해 총 6억원 한도로 규제된다’는 입장과, ‘추가 이주비는 건설사 신용으로 사업비를 활용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기본 이주비와는 다르다’는 입장이 엇갈렸다. 조만간 이주 절차 2025년 제17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작품공모 포스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창작음악제추진단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대표 창작음악제 '아르코한국창작음악제'의 작품공모 접수가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된다. 2007년 시작된 아창제는 우리나라의 국악, 양악 부문을 아우르는 창작 관현악 작곡과 연주, 비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예술위의 특성화 사업으로, 올해 17회를 맞이했다. 올해 아창제 공모는 국악, 양악 2개 부문이다. 각 부문의 관현악 혹은 협주곡 편성의 초연 또는 재연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특히 양악 부문에 해외 콩쿠르 수상작을 모집해 국내외 창작음악계의 흐름을 폭넓게 조망한다. 초연작의 경우 예심과 본심 모두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되며, 해외콩쿠르 수상작은 예심 없이 본심만 진행된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 또는 국내에서 체류하며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작곡가라면 신청할 수 있다. 아창제 공연작으로 최종 선정된 작품에는 작품 사용료 초연 600만원, 재연 200만원, 해외콩쿠르 수상작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아창제 선정작 국악 부문은 내년 1월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양악 부문은 내년 2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예술의전당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아창제 작품 공모 요강은 예술위 공식 누리집 및 문화예술지원사업 정보 제공 서비스 아트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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