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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 하원 본회의장에서 트럼프 감세안 표결을 앞두고 무제한 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C-Span 캡쳐). 2025.07.04.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의제를 담은 감세 패키지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가 가시화되자, 야당인 민주당은 무제한 연설이 허용되는 '매직 미닛 룰'을 통해 마지막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다.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4시53분부터 트럼프 감세안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이어가고 있다.하원은 이날 새벽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했는데, 찬성 219표 반대 213표로 통과시켰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2석을 차지하고 있다. 절차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219명이 찬성표를 던진 만큼, 본표결에서도 찬성이 과반을 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이에 민주당은 표결 지연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매직 미닛 룰을 활용하고 있다. 상원과 달리 하원은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연설)가 불가능하다. 대신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에 한해 무제한 연설권을 부여하는 매직 미닛 룰이 존재한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트럼프 감세안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등을 비판하며 벌써 6시간30분 넘게 연설을 이어가고 있다.역대 최장 연설은 2021년 11월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공화당 원내대표로 진행한 8시간32분 연설이다.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표심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온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 일을 끝낼 수 있어 매우 기쁘다. 하킴이 말을 멈추면 미국 국민들을 위한 일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그는 또 제프리스 원내대표의 연설을 두고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말하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파파존스·써브웨이 홈페이지 주문자 정보 유출… 연락처에 카드번호까지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노출 사고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최대 매출 3%[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파파존스, 써브웨이 CI 공식 홈페이지에서 파파존스 피자·써브웨이 샌드위치를 주문한 적 있는 이용자라면 개인정보가 악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최근 파파존스와 써브웨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기업 과실이 확인될 경우 최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최근 음식 프렌차이즈 파파존스와 써브웨이에서 이용자 정보 노출 사고가 불거졌다. 공식 홈페이지 음식 주문 페이지에서 링크 숫자를 변경하면 다른 이용자의 주문·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이름·연락처·주소뿐 아니라 생년월일·카드 번호·카드 유효기간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함께 노출됐다. 파파존스의 개인정보 노출은 2017년 1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8년 6개월간 이어졌으며, 노출된 정보는 373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써브웨이의 경우 최소 5개월간 개인정보가 노출됐다.특히 파파존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지난해 7월 온라인 보안설계 외주업체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전달하고 시정을 요청했으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은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72시간 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개인정보위가 파파존스·써브웨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과징금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노출 사건이 불거진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한국파파존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717억8254만 원으로 지난해 매출 기준 최대 21억534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실제 개인정보위는 해킹이 아닌 단순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징금·과태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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