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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년 특약으로 시장지배적 지위…공정경쟁 왜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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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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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년 특약으로 시장지배적 지위…공정경쟁 왜곡한 '경쟁사업자 배제' 반칙 제동'스스로 만든 구조'에 거래사 '합의'…시장발전 막은 '갑' 행태에 "불공정" 과징금코리안리[촬영 안 철 수](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장기간 독점의 그늘에 안주하던 재보험 시장의 코리안리재보험에 내려진 정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비정상적 시장 행태에 제동을 걸고 법적 원칙을 명확히 한 판결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을 문제 삼아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본 이번 판결은 국내 대표적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민영화 이후로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장기간 유지해온 독점적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공정위 패소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코리안리가 보험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사와 전량 계약한다는 등의 특약 조항을 마련한 것이 "시장지배사업자로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이뤄진 행위"로 공정위 제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1963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에서 시작해 1978년 민영화된 코리안리는 이후에도 체질 개선보다는 국내 원보험사들이 우리나라 재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국내우선출재제도' 등의 혜택을 누렸다. 이를 통해 한동안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으나 1990년대 해당 제도가 없어진 뒤에도 이른바 '특약 체제'를 통해 국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코리안리가 원보험사들과 합의해 외국 등 다른 재보험사를 배제하는 특약을 맺는 방식으로 경쟁업체와의 계약을 막는 것도 공정거래법이 막으려는 경쟁 제한적 행위로 보고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는 결국 재보험 업계 기능을 왜곡하고 건전한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비록 과거에 벌어진 사안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이 사법 판단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선언하고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대법원은 특히 특약에 대해 상대 보험사들이 합의했다고 하더라약 20년 특약으로 시장지배적 지위…공정경쟁 왜곡한 '경쟁사업자 배제' 반칙 제동'스스로 만든 구조'에 거래사 '합의'…시장발전 막은 '갑' 행태에 "불공정" 과징금코리안리[촬영 안 철 수](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장기간 독점의 그늘에 안주하던 재보험 시장의 코리안리재보험에 내려진 정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비정상적 시장 행태에 제동을 걸고 법적 원칙을 명확히 한 판결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을 문제 삼아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본 이번 판결은 국내 대표적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민영화 이후로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장기간 유지해온 독점적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공정위 패소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코리안리가 보험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사와 전량 계약한다는 등의 특약 조항을 마련한 것이 "시장지배사업자로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이뤄진 행위"로 공정위 제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1963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에서 시작해 1978년 민영화된 코리안리는 이후에도 체질 개선보다는 국내 원보험사들이 우리나라 재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국내우선출재제도' 등의 혜택을 누렸다. 이를 통해 한동안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으나 1990년대 해당 제도가 없어진 뒤에도 이른바 '특약 체제'를 통해 국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코리안리가 원보험사들과 합의해 외국 등 다른 재보험사를 배제하는 특약을 맺는 방식으로 경쟁업체와의 계약을 막는 것도 공정거래법이 막으려는 경쟁 제한적 행위로 보고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는 결국 재보험 업계 기능을 왜곡하고 건전한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비록 과거에 벌어진 사안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이 사법 판단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선언하고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대법원은 특히 특약에 대해 상대 보험사들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제재 대상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혔다. 이같은 조건으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방해받아 경쟁 제한 효과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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