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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로이터=뉴스1) 김경민 기자 = 일본 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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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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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로이터=뉴스1) 김경민 기자 = 일본 참정 (도쿄 로이터=뉴스1) 김경민 기자 = 일본 참정당의 대표 카미야 소헤이가 참의원 선거 당일인 20일 도쿄에 있는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20ⓒ 로이터=뉴스1 17일 서울 마포구 도로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자신이 당한 부당한 일을 해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판결이 나왔다. 근기법을 적용받았다면 6개월 걸릴 피해 구제가 법원을 거치면서 6년 만에 이뤄졌다.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전남에 있는 한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일했던 근로자 A씨가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시작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월 센터장으로부터 폭언과 험담이 반복되자,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에 센터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당시 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일한 센터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탓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조항으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된다.지역 인권센터는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지만, 인권센터는 사측에 권고 권한만 있다. 이로 인해 중단되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은 A씨에 대한 사측의 징계와 해고로 이어졌다.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았지만, A씨의 손을 든 인권위의 처분도 권고에 그친다.결국 A씨는 2022년 3월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 A씨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인 탓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을 찾았다. 작년 7월 A씨는 이 소송에 이겨 복직했다. 추가로 사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노동계는 A씨처럼 직장 내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대부분 사측 보복이 두려워 피해를 참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직장갑질 119가 지난달 1~7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34.5%(345명)는 최근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대응을 묻자 55.7%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다. 심지어 18%는 회사를 그만 (도쿄 로이터=뉴스1) 김경민 기자 = 일본 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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