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다른 건강기능식품은 안 먹어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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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7 16:2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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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다른 건강기능식품은 안 먹어도 프로바이오틱스는 꼭 챙겨먹는다는 회사원 A씨(30·서울시 중구)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평소 국내에서 먹던 프로바이오틱스에는 균 수가 100억 CFU 들어있다고 표기돼 있는데, 친구가 먹는 해외 직구 제품은 무려 1000억 CFU나 들어있는 데다 더 저렴했기 때문이다. A씨는 "안정성을 고려했을 땐 국내 제품으로 먹고 싶다"면서도 "해외 직구를 하는 게 합리적인 소비인 건 아닌가 싶다"고 했다.A씨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투입균수와 보장균수의 차이를 먼저 인지하고 제품을 다시 한 번 보자.'투입 균수'와 '보장 균수' 달라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말하는데, 살아있는 상태로 체내 도달하게 하기 위해 동결건조 등 여러 장치를 둔다. 다만, 생물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생균 수는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자가 실제 섭취하는 유효기간 내에 일정 균 이상 살아있도록 하려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균을 처음에 넣어야 한다. 처음 투입된 유산균 수를 '투입균수'라고 한다. 유효기간 내에 소비자가 섭취했을 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살아있는 균 수가 '보장균수'다.해외 제품은 투입균수를 기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보장균수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제품에 100억 CFU가 보장균수라고 적혀있었다면, 투입 균수는 그보다 훨씬 많다. 업계 관계자는 "100억 CFU를 보장하기 위해, 처음 제조할 땐 1000억 CFU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우리나라가 법으로 정한 프로바이오틱스의 규격은 유효기간 내에 생균 1CFU/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하고, 최종 제품은 1일 1억~100억CFU/g을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 '유산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문구를 붙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업체에서 증명할 수 있다면, 보장균수 기재와 함께 투입균수 기재도 허용된다"며 "다만, 장 건강 기능을 보장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1일 최대 100억 CFU/g까지로 규격이 설정돼 있으므로, 그 이상 함유하고 있다면 개별인정형으로 따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고를 때 살펴야 할 것은?균 수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제품은 아니다. 상명대 식품영양학과 박희정 교수는 "식약처는 과학적으로 입증됐을 때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균 사진=클립아트코리아다른 건강기능식품은 안 먹어도 프로바이오틱스는 꼭 챙겨먹는다는 회사원 A씨(30·서울시 중구)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평소 국내에서 먹던 프로바이오틱스에는 균 수가 100억 CFU 들어있다고 표기돼 있는데, 친구가 먹는 해외 직구 제품은 무려 1000억 CFU나 들어있는 데다 더 저렴했기 때문이다. A씨는 "안정성을 고려했을 땐 국내 제품으로 먹고 싶다"면서도 "해외 직구를 하는 게 합리적인 소비인 건 아닌가 싶다"고 했다.A씨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투입균수와 보장균수의 차이를 먼저 인지하고 제품을 다시 한 번 보자.'투입 균수'와 '보장 균수' 달라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말하는데, 살아있는 상태로 체내 도달하게 하기 위해 동결건조 등 여러 장치를 둔다. 다만, 생물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생균 수는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자가 실제 섭취하는 유효기간 내에 일정 균 이상 살아있도록 하려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균을 처음에 넣어야 한다. 처음 투입된 유산균 수를 '투입균수'라고 한다. 유효기간 내에 소비자가 섭취했을 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살아있는 균 수가 '보장균수'다.해외 제품은 투입균수를 기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보장균수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제품에 100억 CFU가 보장균수라고 적혀있었다면, 투입 균수는 그보다 훨씬 많다. 업계 관계자는 "100억 CFU를 보장하기 위해, 처음 제조할 땐 1000억 CFU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우리나라가 법으로 정한 프로바이오틱스의 규격은 유효기간 내에 생균 1CFU/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하고, 최종 제품은 1일 1억~100억CFU/g을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 '유산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문구를 붙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업체에서 증명할 수 있다면, 보장균수 기재와 함께 투입균수 기재도 허용된다"며 "다만, 장 건강 기능을 보장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1일 최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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