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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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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7월14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들어 보이며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괴롭힘’은 타인의 몸과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어느 관계에서 어떤 강도로 가해졌는가에 따라 민사상 불법이 되기도 하고 형사상 범죄가 되기도 한다.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은 대표적인 불법 사례다. 왜 그럴까. 대개 직장은 수직적인 위계가 작동하는 장소이자 내 가족의 생계가 달린 공간이며, 나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직장은 힘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곳이자, 괴롭힘 피해자를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공간이다.‘직장 내 괴롭힘’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괴롭힘이자 가장 피해가 큰 괴롭힘인 셈이다. 우리 법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을 따로 만들어 그 불법성을 명시하고 사업주와 국가(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대응 의무를 부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한다(법 제76조의2). 관련 사건 실무에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라는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는 ‘사적인 용무 지시’ 행위가 대표적인 괴롭힘 사례로 제시된다. 직장 상사가 ‘집 변기가 고장 났으니 살펴달라’ ‘집 앞 쓰레기 좀 가져가달라’ 같은 지시를 반복적으로 했다면 영락없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법률가들도 종종 오해하는 게 있다. 흔히 ‘직장 내 괴롭힘 법’이라고 부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이 2019년 7월에 시행되었으니, 그 이전의 행위는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다. 그렇지 않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원래 불법이었다. 법원은 그 전부터 이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가해 당사자나 관련 문제를 방치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왔다.이참에 국회 (시사저널=김형자 과학칼럼니스트)대한민국의 강수 패턴이 바뀌고 있다. 극한 호우가 일상이 되어가는 양상이다. 지난 7월 중순과 8월초 쏟아진 게릴라식 폭우는 이제 극한 호우가 한반도의 현실로 다가왔음을 충분히 증명했다. 극한 호우는 1시간에 50mm, 3시간에 90mm를 동시 충족하거나 1시간에 72mm 넘게 오는 비를 말한다.기상청에 따르면, 200년에 한 번꼴로 내린다는 비가 7월 닷새간 전국 10곳에서 시간당 100mm 안팎으로 수시로 쏟아졌다. 충남 서산에서는 시간당 114.9mm의 폭우가 3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는 시간당 70~100mm의 비가 쏟아지며 나흘간 798mm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수량을 기록했다. 8월3일엔 전남 무안공항에 시간당 142.1mm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으로는 충남 서산에 내린 비의 양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이 원인올여름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7월10일 군산 어청도엔 기상 관측 이래 최대인 시간당 145.5mm의 비가 내렸다. 이 지역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200년에 한 번 내릴 수 있는 비의 양이다. 2023년 7월엔 충북 청주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청주 지역 기준 4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큰비다. 2022년 8월, 서울에서도 시간당 141.5mm의 비가 내려 강남 일대가 물에 잠겼다. 서울 지역 기준 500년에 한 번 내릴 수 있는 양이다.최근 50년의 통계에서도 극한 호우의 증가 경향은 그대로 드러난다. 1973년부터 전국 56개 지점의 강수량을 보면, 시간당 50mm 이상의 호우는 1970년대 연평균 8.4회에서 2020년대 23.6회로 늘어났다. 가까운 시기만을 비교하더라도, 2019년엔 장마 기간에 극한 호우가 불과 한 차례 관측된 반면, 2024년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무려 16번이나 관측됐다.수백 년이란 빈도가 무색할 만큼, 몇백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비가 이제는 마치 늘 그랬던 것처럼 자주 내리고 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접해 보지 않은 더 심한 극한 호우를 계속 갱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지난 7월과 8월에 쏟아진 동두천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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