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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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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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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태형 기자 2025.07.05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두 차례나 실패한 김건희 특검이 재청구 여부를 놓고 9일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청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이런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과 비판이 쏟아지는 형국입니다. ━ ‘속옷 저항’ 못하게···민형배, ‘尹 체포법’ 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정청래 신임 대표는 민 의원을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오승현 기자 2025.08.04 최근 가장 주목받은 윤 전 대통령 관련 법안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윤석열 체포법’입니다.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를 도주나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대응 방법이 없다는 게 민 의원 지적입니다. 민 의원은 정청래 지도부 체제에서 출범한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합니다.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거듭된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공개적인 망신주기"라며 거세게 반발해 왔는데요.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8일 ‘윤석열 체포법’ 입법화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 실제 추진이 탄력받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정하고 단호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향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입법해야 하는 것이 참 부끄럽기는 하지만 필요하다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불[나가사키=AP/뉴시스] 8일 일본 나가사키 평화공원 인근에서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80주년을 맞아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우라늄 원폭 '리틀보이'(Little Boy)를, 9일에는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원폭 '팻맨'(Fat Man)을 투하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다. 2025.08.08. 동두천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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