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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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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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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앵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뒤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최근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좀 더 숙고하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신임 지도부 출범 뒤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완전체' 당·정·대, 다시금 '원팀'을 외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의기투합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정·대가 하나의 심장으로 뛰겠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 당정대는 시종일관 완전 일체의 책임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민심 등을 고려해 국정 현안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일각에선 여권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문제에, 정부가 여당의 의견을 받아 그 기준을 10억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완화할 거란 예상도 나왔지만, 결론엔 이르지 못했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지표나 지수 등 흐름을 살피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기로 한 겁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주식 시장 반응과 정책 혼선이 자칫 정권 초반 지지율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염려가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세법 개정 절차가 올해 말까지 이어져 굳이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감안됐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번 협의회에선 또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등 굵직굵직한 현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당·정·대는 관세 취약 업종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과 예산 지원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미 측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대미 금융 패키지 조성·활용 방안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 추진해줄 것을 요청….] 임박한 광복절 특별사면 논의가 이뤄졌을지도 관심이었지만, 이번 당·정·대 만남에선 일체 언급되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최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아연 생산 공정 및 환경관리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당국의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환경부가 조업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반복된 환경법 위반과 관리 부실 논란 속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서면서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근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만큼 수질오염 우려와 하류 주민 불안이 크다”며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사업장 이전 여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전 논의 가능성도 공식화했다. 석포제련소는 2021년 봉화군으로부터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받고 올해 6월30일까지 이행해야 했지만 1공장은 대상 면적 4만7천169㎡ 중 16%, 2공장은 3만5천617㎡ 중 427㎡(1.2%)만 정화하는 데 그쳤다. 이에 환경부는 8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일간의 조업 정지를 예고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과 재정화명령도 병행했다. 영풍은 지난해 폐수 무단 배출로 58일간 조업을 중단했고 같은 해 11월 황산가스 감지기 경보 스위치를 꺼놓고 조업하다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까지 두 건이 모두 확정되면 총 20일간 조업이 중단된다. 현재 영풍은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환경부의 조업정지 절차는 권익위의 공식 판단과도 맞물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7일 석포제련소의 반복된 오염과 관리 부실을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공식 인정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토양정밀조사 등 실효적 조치를 권고했다. 봉화군에는 정화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법적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2022년 12월 영풍에 통합환경허가를 내주며 대기오염물질 9종 배출 기준을 기존보다 1.4~2배 강화하고 폐수는 무방류(ZLD) 시스템을 조건으로 허용하는 등 103건의 허가 조건을 부여했으나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동두천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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