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 전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 주요 정당 합의로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몇달 전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 주요 정당 합의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8-12 14:05

본문

천안아이파크시티 몇달 전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 주요 정당 합의로 이뤄졌지만 이후 연금을 둘러싼 사회갈등은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언론은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세대 간 불공평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길 계속 권하고 있다. “‘세대갈등’ 번진 연금문제…폭탄 떠넘기기 멈출 구조개혁 시급”이란 며칠 전 뉴스 보도가 대표적이다. 언론은 시민들이 세대별로 내는 돈이 같아야 공평하고, 앞세대 부양 책임은 폭탄이며, 연기금이 없으면 연금제도가 존립할 수 없는 것처럼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 연금에서 세대 문제가 이슈가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금개혁 원칙의 하나로 세대 간 공평성을 거론하고, 세대별 차등보험료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떨어뜨리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정부안으로 제시할 때부터였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폐기됐고 내란 세력도 정치권력을 잃었지만, 국민연금과 세대 간 불공평성 담론은 끈질기게 남아 증폭되고 있다.그렇다면 연금에 관한 세대 간 불공평성 담론은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는가? 우선 이는 젊은 세대에게 연금제도 구조를 바꾸면 앞세대 부양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한다. 젊은 세대만으로 신연금을 따로 만들자는 주장, 연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확정기여식으로 바꾸자는 주장, 윤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해당하는 것 같다.앞세대 부양을 폭탄으로 묘사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각자 자기 노후만 알아서 책임지라는 것인데, 생각해보자. 각자 자기 노후만 책임지는 그런 사회가 정말 가능할까? 국민연금을 통해 앞세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면, 뒤세대는 사적인 부양 책임을 늘리고 빈곤 노인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밖에 없다. 마치 구조개혁을 하면 부양 책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처럼 말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혀 바라본다면 인구가 고령화되면 어떤 형태로든 부양 책임을 늘려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구조개혁으로 앞세대 부양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또한 연기금이 없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는 통념을 반복하고 있다. 독일·프랑스 등 많은 나라는 연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한 지 오래다. 국민연금 기금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1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298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손 회장은 서한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내 산업이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했다.또한 "최근 유럽과 미국의 상공회의소도 노란봉투법이 향후 외국 기업들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 철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의가 전혀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노사관계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천안아이파크시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910 (주)애드파인더 하모니팩토리팀 301, 총괄감리팀 302, 전략기획팀 303
사업자등록번호 669-88-00845    이메일 adfinderbiz@gmail.com   통신판매업신고 제 2017-충북청주-1344호
대표 이상민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경율
COPYRIGHTⒸ 2018 ADFINDER with HARMONYGROUP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