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 헌법기관 아냐…행정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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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26 15: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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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 헌법기관 아냐…행정 조직의 한 부분" "尹, 무슨 낯으로 보석을...윤 부부 일생을 감옥에 있을 태도" 김용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의 오점…거짓 선동"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건 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검찰총장 대행이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는 것 보라"며 "검찰은 헌법기관이니 검찰청 폐지 안 된다? 행정 조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으로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KBC '여의도초대석'에서 "만약 검찰이 제대로 서 있었다고 하면은 대통령 내외가 구속되고 내란 쿠데타가 일어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 한 번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검찰의 '허위조작 기소 피해자'라며 관련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당연하다. 그게 사실이지 않나"라며 "검찰이 지금이라도 회개를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에 대해 공소 취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2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이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성공적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했다. 이어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이와 같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26일 MBC라디오에서 노 검찰총장 대행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노만석 대검차장이 검찰의 오점"이라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헌법상 기관이 아니다. 헌법 어디에도 검찰은 나와 있지 않다. 검사는 헌법에 등장하긴 하지만 그것은 검박지원 "검찰 헌법기관 아냐…행정 조직의 한 부분" "尹, 무슨 낯으로 보석을...윤 부부 일생을 감옥에 있을 태도" 김용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의 오점…거짓 선동"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건 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검찰총장 대행이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는 것 보라"며 "검찰은 헌법기관이니 검찰청 폐지 안 된다? 행정 조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으로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KBC '여의도초대석'에서 "만약 검찰이 제대로 서 있었다고 하면은 대통령 내외가 구속되고 내란 쿠데타가 일어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 한 번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검찰의 '허위조작 기소 피해자'라며 관련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당연하다. 그게 사실이지 않나"라며 "검찰이 지금이라도 회개를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에 대해 공소 취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2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이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성공적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했다. 이어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이와 같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26일 MBC라디오에서 노 검찰총장 대행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노만석 대검차장이 검찰의 오점"이라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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