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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0-23 15: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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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당국의 자기주식(자사주) 대상 교환사채를 발행 공시 규정 강화 첫 정정 명령 부과 대상으로 광동제약(009290)이 이름을 올렸다. 금융감독원 2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광동제약이 지난 20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 발행결정)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렸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제164조)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의 기재·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표시되지 않은 경우 당국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내용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부합하지 않아 정정명령이 부과됐다. 금감원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교환사채 발행을 막기 위해 교환사채 발행 결정 시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발행 이유, 타당성 검토 등 주요 정보를 상세히 기재토록 공시 작성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지난 20일부터 시행했다. 광동제약은 해당 규정 시행 이후 첫 정정 명령이 부과된 사례다. 앞서 광동제약은 250억원 규모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대신증권에 발행한다고 지난 20일 공시했다. 교환 대상 자사주는 379만 3626주로 발행주식총수의 7.24%에 해당한다. 해당 교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뒤(11월 28일)로부터 만기 1개월 전(2030년 9월 28일)까지 교환청구가 가능하다.광동제약은 발행 이유에 대해 “타 자금조달 방식 대비 발행비용과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큰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면서 “전략적으로 지분 인수를 진행했던 계열사 ‘프리시젼바이오’의 기발행 전환사채(총 사채원금 150억원)의 조기상환청구기간 도래 및 광동헬스바이오의 운영자금 부족과 시설투자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금감원은 기재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환사채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많다”면서 “회사 측은 현재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다른 상장 주식도 있다. 교-“퇴직금을 왜 개인형IRP로 받아야 하나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IRP를 통해 받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일시금 수령으로 단기간에 노후자금을 소진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노후생활을 대비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책 취지이다. 단, 예외사항을 두어 퇴직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개인형IRP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일시금 수령의 경우 즉시 자금융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퇴직소득세의 규모가 클 경우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연금수령기간 11년 차부터는 40%)에 달하는 퇴직소득세 절세효과는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일 경우 퇴직금 일시 수령자는 즉시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연금 수령자는 퇴직소득세의 30%인 300만원을 절세하여 7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납부해야 할 700만원도 연금수령 기간 동안 나눠 낼 수 있고(과세이연), 완납 전까지는 퇴직재원과 함께 운용돼 복리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되도록 연금으로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또한, 개인형IRP는 다양한 운용상품(정기예금, 펀드, ETF 등)을 통해 은퇴자금 재원을 적극적으로 키울 수 있다. -“자녀 결혼자금 등 당장 목돈이 필요할 땐 어떡하죠?” 연금수령 기간 동안 목돈 필요시 매년 연금수령 한도까지는 절세 혜택이 유지되면서 일시금 인출 가능하므로 목돈이 들어가는 상황에 대한 부담과 세금을 낮출 수 있다. 만약 퇴직금 잔액이 1억원이고, 5년간 연금수령을 신청한 경우 연간 연금수령 한도는 약 2400만원으로 이 금액까지는 일시금 인출이 가능하다. 한편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같은 법정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IRP담보 대출은 현재 NH농협은행에서만 가능하다. -“개인형IRP는 퇴직자만 가입 가능한가요?” 퇴직자는 기본적으로 퇴직금 수령을 위해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직장인과 개인사업자 등이 절세 및 자산 운용, 노후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세액공제용 개인형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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