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성 기자 jys@sisa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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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27 13:45본문
누수전문변호사
[정윤성 기자 jys@sisajournal.com] 최민희, 축의금 낸 피감기관 이름·금액 전송 메시지에 "금액 반환 목적" 해명국힘 "공갈죄·뇌물죄·김영란법 혐의 법적 조치 할 것…뇌물은 돌려줘도 죄 성립"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10월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치른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 피감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본인 권력을 이용해 피감기관의 돈을 갈취한 것"이라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최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 중 국내 대기업 등 피감기관과 언론사, 일부 정치인들의 이름과 축의금 액수가 적힌 명단을 보좌진에게 보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최 위원장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축의금을 반환했어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사안은 여러 법적 이슈가 산재해 있다. 피감기관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공갈죄가 될 수도, 뇌물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본인이 갈취하고 뇌물을 건네받은 걸 없던 일로 하긴 어렵다. 뇌물죄는 받는 순간 성립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반환 의사는 중요치 않다. 본인이 돈을 받은 게 명백하고 돈을 공여한 사람도 피감기관이기에 뇌물죄 범의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묶어서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100만원씩 받은 건 적은 돈이 아니다"며 "이것도 돌려준다고 했는데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돌려준다는 뜻인지 확인도 어렵다.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또 "사적인 축의금 정리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도 명백한 갑질[정윤성 기자 jys@sisajournal.com] 최민희, 축의금 낸 피감기관 이름·금액 전송 메시지에 "금액 반환 목적" 해명국힘 "공갈죄·뇌물죄·김영란법 혐의 법적 조치 할 것…뇌물은 돌려줘도 죄 성립"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10월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치른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 피감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본인 권력을 이용해 피감기관의 돈을 갈취한 것"이라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최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 중 국내 대기업 등 피감기관과 언론사, 일부 정치인들의 이름과 축의금 액수가 적힌 명단을 보좌진에게 보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최 위원장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축의금을 반환했어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사안은 여러 법적 이슈가 산재해 있다. 피감기관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공갈죄가 될 수도, 뇌물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본인이 갈취하고 뇌물을 건네받은 걸 없던 일로 하긴 어렵다. 뇌물죄는 받는 순간 성립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반환 의사는 중요치 않다. 본인이 돈을 받은 게 명백하고 돈을 공여한 사람도 피감기관이기에 뇌물죄 범의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묶어서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100만원씩 받은 건 적은 돈이 아니다"며 "이것도 돌려준다고 했는데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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