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단순 폭언도 처벌될 수 있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단순 폭언도 처벌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ㄷㅈ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29 22:31

본문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단순 폭언도 처벌될 수 있다

음주 상태에서 단속 경찰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용된 언행이 경찰의 직무를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별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런 사건이 단순한 음주운전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띤다고 설명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경찰의 직무가 적법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즉, 경찰이 신분을 고지했는지, 정당한 사유로 검문을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피의자의 언행은 정당방위나 자기방어의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사건에서 피의자가 경찰에게 욕설을 한 사건에서, 단속이 위법했던 점을 밝혀내 무죄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피의자의 말투, 당시 상황, 경찰의 대응 태도를 모두 종합 분석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즉흥적인 발언은 ‘의도적 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병합 기소된 사건을 분리하여, 음주운전만 인정받도록 대응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감정상태와 후속 사과,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제시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행위의 고의성’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순간의 언행이 인생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감정의 기록을 법리로 바꿉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910 (주)애드파인더 하모니팩토리팀 301, 총괄감리팀 302, 전략기획팀 303
사업자등록번호 669-88-00845    이메일 adfinderbiz@gmail.com   통신판매업신고 제 2017-충북청주-1344호
대표 이상민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경율
COPYRIGHTⒸ 2018 ADFINDER with HARMONYGROUP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