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문화일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2-25 13:16

본문

폼빌더 문화일보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가) 사병들 통닭 사줄 돈을 딱딱 골라서 잘랐다”며 군 예산 삭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36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날 박 전 총장에 대한 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군 관련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심각한 안보 위협이 있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 전 총장에 대한 신문에 직접 나선 윤 전 대통령은 “일선 부대를 가면 사병들이 ‘우리 소대장님 처우 좀 잘해달라, 사기가 죽어서 근무를 안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관련 예산들을 국회에 보내고 있는데, 인력 차원에서 핵심적인 거니까 (국회가) 그냥 잘라버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단순 사기 문제가 아니라 안보나 국방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며 동의를 구하자 박 전 총장은 “그렇게 인식했다”며 “(예산이) 잘려가지고 사기가 뚝 떨어졌다”고 답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어 “부사관 부인하고 식사도 하면서 내가 다 들어봤다”며 “주임원사가 소대 사병들을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줄라 하면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것만 딱딱 골라서 자르나 모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가 이런 거 몇 번이나 얘기했거든, 몇 년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자 지귀연 재판장은 “목격하거나 들은 것 위주로 (발언) 해라”며 제지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이게 계엄 선포에, 자꾸 뭐 전시, 교전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이게 계엄 선포의 사유와 관련해서 꽤 의미 있는 거라서 물어봤다”고 말했다. 통닭 비용 등 군 예산 삭감이 계엄 선포의 핵심적인 요인이었다는 취지다. 이에 지 재판장은 “이제부터는 방향을 쟁점 위주로 물어봐라”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등에서도 줄곧 더불어민주당의 군 예산 삭감을 계엄 선포 사유로 언급해왔다. 지난 2월25일 헌재 탄핵심판 최종 진술에서는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지휘정찰 사업, 전술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등등 예산 삭감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위사[앵커]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변론이 내일이면 마무리됩니다. 내년 1월,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간의 재판 과정을 우종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출범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눈 내란 특검이 꺼내 든 혐의는 체포 방해였습니다. [박지영 / 내란 특별검사보 (지난 6월 24일) : 금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는데 재구속된 뒤로 자신의 모든 재판에 나오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넉 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된 주장 가운데 하나는 체포 방해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 19일) : 계엄 선포의 성격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을 해야 여기에 대해서 법리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당시 경호처 지휘부를 상대로 '지시가 타당하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여럿 공개됐습니다. 전직 경호처 부장이 직접 기록해둔 내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간부들에게 '위협사격' 등을 언급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경호정보부장도 증인으로 나와 자신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판결 이후에 선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내란 혐의 재판과 관계없이 심리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대현 / 부장판사 (지난 16일) :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일(26일) 구형을 끝으로 심리가 마무리되는 이 재판은 내년 1월 16일,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폼빌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910 (주)애드파인더 하모니팩토리팀 301, 총괄감리팀 302, 전략기획팀 303
사업자등록번호 669-88-00845    이메일 adfinderbiz@gmail.com   통신판매업신고 제 2017-충북청주-1344호
대표 이상민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경율
COPYRIGHTⒸ 2018 ADFINDER with HARMONYGROUP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