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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담배, 내년 4월부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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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3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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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몽키 액상 담배, 내년 4월부터 규제 대상경남 특사경, 업소 점검·개선 권고 30일 창원의 한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에서 기자가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성인 인증을 하는 모습./김용락 기자/ 30일 창원의 한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에서 기자가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성인 인증을 하는 모습./김용락 기자/ 30일 오후 취재진은 창원 상남동 일원 A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을 찾았다. 밝고 화려한 내부 안으로 전자담배 무인판매 기계가 설치돼 있다. 기계에는 수십 가지 전자담배 기계와 전자담배 액상 등이 진열돼 있다. 이름 또한 ‘초코’, ‘애플민트’, ‘사과맛’ 등 단맛을 강조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홍보하고 있었다.매장 입구에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한다는 팻말이 붙어 있지만 내부로 들어서는 데는 별다른 인증 절차가 없다. 제품 구매도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여권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정보와 구매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도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액상형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실제로 기자가 직접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했으나 기계에 면허증을 인식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절차가 없어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인근 판매점들도 이와 비슷한 구조였다.인근 상인인 정모(43)씨는 “저녁 시간대 이런 무인판매점에 어린 친구들이 오가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현재 액상형 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한 무인 전자담배판매점 이용이 성행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 때문에 국회는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담배사업법을 통과시켜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다른 담배처럼 담뱃갑 겉면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표시하고 맛·향 마케팅도 제한된다. 자동판매기 규제도 강화되지만 소매인 지정 취소 등의 행정 조치 유예기간까지 고려하면 최소 2년 이상 걸리기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경남도 특별사법경찰도 이번 법 시행을 앞두고 지[KBS 대전] [앵커]수십 년째 농사를 짓고 있던 농민 수십 명이 영문도 모른 채 직불금 부정수급자로 내몰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자치단체가 도로를 넓히겠다며 설명도 없이 멀쩡한 남의 농지를 도로계획상 도로로 바꾸면서 빚어진 일인데요.농민들이 토해내 할 직불금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데, 더 큰 문제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현장K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 40년 넘도록 복숭아와 배 농사를 지어온 노재균 씨.농업 보조금인 직불금을 부정수급했다는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5년 전 노 씨의 복숭아밭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됐는데, 그 기간은 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며 이미 지급한 직불금을 환수하겠다는 겁니다.[노재균/농민 : "지목이 도로로 바뀐 것을 알지도 못했어요. 왜? 시에서 도시계획을 연장하려고 임의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세종시는 5년 전, 노 씨의 땅 주변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힌다며 전답 일부를 도로에 편입하는 시업 시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이후 아무런 행정절차를 하지 않다가 올해 초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로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내 땅에서 멀쩡히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유령 도로 탓에 부정수급자로 낙인찍혔다며 분통을 터트립니다.이처럼 직불금을 환수당할 처지에 놓인 농민들.세종시에만 30여 명에 달하고 금액은 2천만 원이 넘습니다.전국적으로는 5만 필지 이상의 농지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홍순방/농민 : "농지가 (도로로) 전용됐다고 직불금을 부정 지급이라고 환수한다면, 진짜로 농사를 지었나 안 지었나 현장 확인은 했어야 옳지요. 공무원들이 아무리 바빠도…."]세종시는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직불금 법이 개정됐다면서도 이미 청구된 환수 통지는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이기풍/세종시 농업정책과장 : "저희 쪽에서는 농식품부 담당 부서에 방문해서 부당함을 이야기했었는데 반영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도 농민들을 구제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고 밝혔습니다.자치단체가 그렸다가 지워버린 서류상 도로 때문에 애꿎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현장 K 정재훈입니다.촬영기자:안성복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서베이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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