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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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1-05 15:0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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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새해가 밝았다. 은퇴자들은 올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은퇴자는 월급을 대신할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금 관련 제도와 세제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올해 연금 생활 은퇴자가 점검해야 할 것은 크게 3가지다. ●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 변화먼저 국민연금부터 살펴봐야 한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9%→9.5%)과 소득대체율(41.5%→43%)이 상향된다. 하지만 60세 이상은 이 같은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고 소득대체율이 상향된다 한들, 받는 연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은퇴자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 변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는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는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간 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을 합쳐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A값’(현재 308만9062원)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감액 비율은 A값 초과 소득월액 구간에 따라 다르다. 초과 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 구간은 초과 금액의 5%, 100만∼200만 원 구간은 10%, 200만∼300만 원 구간은 15%, 300만∼400만 원 구간은 20%, 400만 원 이상 구간은 25%를 감액한다. 이렇게 해서 최대 연금액의 절반까지 감액한다. 근로 대가가 노령연금 감액으로 돌아온다면 반길 사람은 없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감액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6월 17일부터는 A값 초과 소득월액이 200만 원을 넘어야 노령연금을 감액한다. 월소득이 509만 원이 안 되면 노령연금을 깎이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퇴직연금 수령 21년 차 세율 달라져퇴직연금 관련 제도도 달라졌다. 퇴직급여를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당국은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에 적용하는 연금소득세율을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연금 개시부터 10년 차 [도쿄=AP/뉴시스] 5일 일본 도쿄 도요스 시장에서 열린 연례 새해 첫 참치 경매에서 최고가에 낙찰된 참치가 초밥 체인점 스시 잔마이로 옮겨지고 있다. 무게 243㎏의 이 참치는 5억1천만 엔(한화 약 47억 원)에 낙찰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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