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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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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후문자 연합뉴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5일 세계 주요국의 저탄소 축산 사례 등을 담은'2025년 해외축산정보: 저탄소 축산정책 및 기술 동향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2025 해외축산정보 동향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축산 분야가 직면한 환경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국의 저탄소 축산정책 및 기술 동향,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보고서는 저탄소 축산 도입 배경과 개념, 축산업 전반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는 이유와 그 중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생산성 중심의 기존 축산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축산업으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브라질 등 주요 축산국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특징을 살펴보고 저탄소 축산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 사례를 분야별로 정리했다.먼저 △유전·번식 기반 감축 기술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과 함께 저배출 형질 선발, 번식 효율 개선 등의 연구 동향을 설명했다. △사양관리 및 백신 기술 분야에서는 사료첨가제, 적정 단백질 사료, 메탄 생성균 억제 백신 등 사양 단계에서의 감축 기술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저장·처리·활용 분야에서는 분뇨 관리 기술과 에너지·비료화 등 현장 적용 사례들을 생생하게 담았다.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축산업 관계자들이 해외 주요국의 저탄소 축산정책과 기술 적용 사례를 한눈에 파악해 향후 정책 설계 및 기술 도입 방향성 검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저탄소 축산의 개념과 축산물 생산 전반에서 이뤄지는 환경적 노력에 대한 이해는 물론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중요성 및 지속 가능한 축산업 전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번 보고서가 저탄소 축산정책 수립과 관련 기술 개발, 현장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며 "저탄소 축산 확산을 위한 사회적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교비 횡령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이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직원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교직원 임면 관련 언론보도 대응 비용 등 각종 소송 비용, 설립자 추도식비, 개인 항공료, 개인 연회비와 경조사비 등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총 3억여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커피·음료 자판기나 구내서점 등 학교 시설 임대로 발생한 수익금을 학교 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1심은 대부분의 교비 지출이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과거 이 전 총장의 확정판결과 범행 동기와 방법, 기간이 동일한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이 전 총장은 2011∼2013년 해직 교수 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변호사비 7천500여만원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9월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다만 2심은 임대료 수입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런 판단은 대법원에서 재차 뒤집혔다.대법원은 이 전 총장의 각종 소송비용과 관련한 횡령 혐의에 대해선 과거 확정판결을 받은 범행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면소 판결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그러나 전임 총장 추도식비, 개인 항공료, 연회비 및 경조사비 지급 등 나머지 횡령 혐의의 경우 "선행사건 횡령 부분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범행의사)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유 통화후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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