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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ㅇ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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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찌라시 싱가폴 법원, ISDS 취소소송서 우리 정부 패소 판결법무부 청사 / 사진=연합뉴스우리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PEF)인 메이슨과의 438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싱가폴 국제상사법원은 우리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PEF) 메이슨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전날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로 이뤄졌다"며 2018년 9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2억 달러(당시 약 2700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어 양 사 합병에 찬성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게 했고, 이에 따라 손해를 봤다는 취지였다.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가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중 약 16%가 인정됐다.우리 정부는 3개월 후인 2024년 7월 싱가폴 법원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없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FTA 상 ISDS 사건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여야 하고 △투자나 투자자와의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박 전 대통령 등의 비위행위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가 아니므로 FTA 상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고, 투자자인 메이슨과도 법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삼성물산 주식을 케이맨 국적 펀드가 실소유하고 있는 만큼, 업무집행사원(GP)인 미국 국적의 메이슨이 ISDS 청구 자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싱가폴 법원은 한국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등의 행위가 메이슨은 물론 메이슨의 투자와도 충분히 관련이 있고, GP라고 해도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438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기존 중재판정부 판정도 유지됐다.1심에서 패소한 만큼 정부는 항소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인정되는 사례가 드문 만큼 소송 제기 당시에도 법조계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 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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