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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4-20 06:00본문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최근 회사를 옮긴 직장인 A씨는 첫 월급일을 앞두고 급여가 입금되지 않아 혹시 문제가 생긴 것 아닌지 걱정을 해야 했다. 그 달 월급일은 토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오후까지도 월급이 나오지 않았던 것. 인사팀에 문의를 하니 돌아온 대답은 '지급일이 토요일이니, 평일인 월요일에 지급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아르바이트를 비롯해 많은 회사를 다녀봤지만, 모두 월급일이 휴일이면 그 전에 지급했는데 새 회사는 이와 달랐다. A씨는 "월급을 미리 받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는 아니지만, 첫 월급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늦게 준다고 하니 괜히 월급이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최근 미중 간 '관세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월급 인상과 체불 등 급여와 관련된 직장인들의 민감도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특히 임금체불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2조448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도 1분기에만 5718억원을 돌파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1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4명가량이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할 정도다.A씨 사례를 보면, 회사 급여 지급일이 언제인지는 불명확하나 공휴일과 겹쳐 정해진 지급일보다 늦게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입장에서는 월급날이라고 알고 있던 날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아 충분히 불안하고 초조했을 수 있다.그렇다면 A씨의 회사처럼 정기 급여 지급일이 주말인 경우, 주말을 지나 돌아오는 근무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일까? 결론적으로 말해 그 자체로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 우선 우리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지급 방법과 시기를 명시하고 있다. 바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43조가 그것이다.다만 정확히 '언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아 월급일은 회사에 따라 다르다. 통상 매월 10일 혹은 25일을 택해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들이 많다.또 법은 급여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어떤 회사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전영업일에 지급하지만, 어떤 회사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는 것이다.하지만 위법으로 볼 소지도 있다. 회사 취업규칙에 '급여 지급일이 공휴일인 지난달 영남권을 덮친 산불로 경북 지역 산림 9ha가 피해를 입었으며, 이 일대가 주산지인 사과와 송이 등 주요 작물에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 [자료=연합뉴스]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에 대한 지원 확대에 본격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비보험품목 재해지원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품목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76개 품목, 농업수입안정보험은 15개 품목에 그친다. 이로 인해 송이, 산나물 등 자연환경에 민감한 영세 작물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지난달 영남권을 강타한 산불은 이러한 사각지대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송이 재배지와 산채 채취 농가의 상당수는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북 영덕·안동·청송·의성 등 4개 지역의 송이 생산량은 2만625kg으로, 전국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한다.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는 1조13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피해 대상 대부분이 농가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고온·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형 산불로 번진 것”이라고 진단했다.정부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농업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해 재해 지원 체계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농무부의 ‘NAP(Noninsured Crop Disaster Assistance Program)’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나 일정 생산량 이하의 품목까지 포괄 보장해주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농식품부는 “기후 위기 속 농업재해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이나, 품목·지역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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