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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yday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3-2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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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한줄광고 검찰·외교부에 "의혹을 확신으로 만들고 있어"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국립외교원에 채용되고 외교부의 채용전형에도 통과됐다는 의혹에 대해 외교부는 경력 35개월의 실무경력이 있었다면서 요건 충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7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심 총장의 딸 심모 씨가 지난 2월 공고된 외교부 나급연구원 채용에 지원했을 당시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실무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냐는 질문에 대해 "공무직 선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전형별로 외부 심사위원이 평가해 자격요건을 심사했다"며 "산정하기로는 (심 씨가) 35개월 간 실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외교부는 심 씨가 어떻게 35개월의 실무경력을 채웠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는 심 씨가 '국립외교원 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유엔(UN) 산하 기구 인턴' 등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지난 25일 심 총장의 입장문이 사실에 기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검증하는 실무경력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관련 법령 및 공무직 채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했다"고 답했다. 앞서 외교부는 1월 3일 정책 조사와 군사‧방산 부문 나급 연구원을 각 1명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를 냈다. 정책 조사 파트의 자격요건은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와 함께 '영어쓰기·말하기 능통자'였다. 외교부는 이 공고를 통해 면접을 본 최종 1인을 불합격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이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된 이유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 외교부는 다음달인 2월 5일 외교전략본부 외교정보기획국의 외교정보 1과에서 정책조사 분야의 나급연구원을 채용한다고 '재공고'를 냈다. 재공고에 명시된 자격요건은 이전 공고와 달라졌는데,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로 분야가 달라졌다. 이에 대학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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