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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가 고성국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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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4-2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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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가 고성국씨가 정치평론가 고성국씨가 22일 유튜브 생방송 중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사진=유튜브 고성국TV 정치평론가 고성국씨가 22일 유튜브 생방송 중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고씨는 124만 구독자를 보유한 보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를 운영하고 있다. 고씨는 이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주제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제가 지금 갑자기”라고 말하다가 그대로 쓰러졌다. 쓰러지기 직전 말 속도가 느려지고 얼굴을 찌푸리는 등 증세를 보였다. 당시 방송에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함께 출연 중이었다. 고씨가 쓰러지자 장 위원이 황급히 고씨에게 다가서는 모습이 담겼고, 직후 방송은 즉시 중단됐다.고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 게시판을 통해 “현재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며 정밀 검사 중”이라며 “상황 확인되는 대로 커뮤니티에 올리겠다”고 했다.고씨처럼 말이 느려지며 얼굴을 찌푸리는 증상을 보이고 쓰러진 경우, 미주신경성 실신이나 뇌졸중 등을 의심해볼 수 있다.미주신경성 실신은 실신 중 가장 흔한 형태로, 신경 심장성 실신이라고도 부른다.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긴장으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면서 발생한다. 이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뇌로 향하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대부분 저절로 회복되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증상으로 나타나는 실신은 심장질환이나 심각한 뇌질환인 경우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주신경성 실신의 대표적인 증상은 ▲메스꺼움 ▲어지러움 ▲식은땀 ▲호흡 곤란 ▲시야 좁아짐이 있다. 아찔하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바로 앉거나 눕는 것이 좋고, 다리를 머리보다 높이 올려놓도록 한다. 이렇게 휴식을 취한 후 일어날 때도 갑자기 일어나면 안 된다. 실신한 경우 의식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물 음식, 약 등을 강제로 먹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뇌졸중(뇌경색·뇌출혈)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에 혈액 공급이 중단되는 상태를 말한다.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흡연, 과음이 대표적인 원인이다.증상은 갑자기 나타난다 서울대학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6월 서울대 인권센터(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 대학 무기계약직 행정직원 ㄱ(37)씨는 신고 2주 만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함께 일했던 정규직 실무관 ㄴ씨의 괴롭힘 경위를 적은 ‘신고 내용’ 사본이 통째로 당사자인 ㄴ씨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신고 사실이 알려지며 ㄱ씨는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다. ㄴ씨는 ‘ㄱ씨가 오히려 나를 괴롭혔다’는 내용의 ‘역신고’를 했고, ㄱ씨는 이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공황장애가 재발했다. 분리 요청으로 새로 발령받은 부서에도 신고 사실이 알려져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ㄱ씨는 결국 지난달 20일 일을 그만뒀다.서울대 내부의 분쟁·갈등 사건을 다루는 인권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 내용을 가해자로 지목된 피신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센터 쪽은 “충실한 조사를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2차 피해’ 우려 탓에 고용노동부 매뉴얼조차 괴롭힘 신고 내용은 피신고인은 물론 모든 이에게 비밀로 할 것을 강조한다.인권센터는 23일 한겨레에 분쟁 사건 처리에 있어 피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전달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인권센터는 다만 “피신고인이 신고 내용을 알고 이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신고인·피신고인 대면조사 과정에서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신고 내용 전달 이유를 밝혔다. ㄱ씨 또한 신고 내용 전달이 사건 처리 ‘절차’라고 안내받았다. ㄱ씨는 “신고서에 쓴 내용이 통째로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줄 알았다면 인권센터를 찾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이런 절차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분쟁 사건 처리에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수많은 기업·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다뤄왔지만, 신고서를 피신고인에게 전달하는 절차가 있는 곳은 처음 본다”며 “이는 피신고인이 조사 참고인 등과 미리 입을 맞추거나, 신고인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실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매뉴얼)은 신고서를 비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매뉴 정치평론가 고성국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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