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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main113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3-28 19: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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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피디(PD)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범죄조사부는 27일 조 피디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폭행 의혹 고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동의 없이 삽입·반포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조 피디의 혐의에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프로그램 시나리오 분석, 법리 검토 등 보완 수사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 입수 경위 및 전체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및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조 피디는 지난해 8월 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JMS는 해당 영상이 날조됐다고 작품 공개 이전부터 끊임없이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저는 사이비 종교의 비정상성을 고발하는 공익적인 목적과 사실성을 위해 신체에 대한 모자이크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제작된 <나는 신이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와 결정을 받고 공개됐다"고 밝혔다.조 피디는 그런데도 "경찰은 기소 의견 송치를 통해 <나는 신이다>가 얻어낸 공익이 미미하고, 얼굴과 음성을 변조해 내보낸 장면들을 지칭하며 JMS 열성 신도들의 사익이 더 크다는 비교를 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JMS 사건을 조명한 PD인 저를 성범죄자로, <나는 신이다>는 음란물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음란물에 대통령상을 표창했다는 뜻이 되며,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음란물을 증거로 활용하고 공개를 허락했다는 뜻이 된다"고 반박했다.<나는 신이다>는 지난 2023년 3월 OTT를 통해 공개됐으며, JMS 정명석 씨를 비롯한 오대양 사건, 아기동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등 사이비 종교 집단의 이면을 고발한 다큐멘터리다.이에 정 씨의 여신도 성범죄 사건이 재조명됐고, 대법원은 지난 1월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의 피해자 중 한 명인 홍콩 국적의 메이플 씨는 대법원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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