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이 누락된 학폭위 결정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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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4-25 17:36본문
피해자 진술이 누락된 학폭위 결정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일방적인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며, 학폭위 결정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권 침해에 대해 행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결과 번복까지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 측 진술 요청 내역, 출석 요청 문서, 제출한 자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참여가 배제된 절차가 위법임을 주장하며, 교육청 재심 청구 또는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면, 그 결과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법적으로 증명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빠진 결정에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일방적인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며, 학폭위 결정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권 침해에 대해 행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결과 번복까지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 측 진술 요청 내역, 출석 요청 문서, 제출한 자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참여가 배제된 절차가 위법임을 주장하며, 교육청 재심 청구 또는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면, 그 결과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법적으로 증명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빠진 결정에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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