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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이 누락된 학폭위 결정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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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4-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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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이 누락된 학폭위 결정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일방적인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며, 학폭위 결정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권 침해에 대해 행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결과 번복까지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 측 진술 요청 내역, 출석 요청 문서, 제출한 자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참여가 배제된 절차가 위법임을 주장하며, 교육청 재심 청구 또는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면, 그 결과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법적으로 증명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빠진 결정에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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