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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전문적이지 않은 직업이 있을까요? 평범하고도 특별한 우리 주변의 직장·일·노동. 그에 담긴 가치, 기쁨과 슬픔을 전합니다. 한국일보는 14일 방송작가 3명을 만났다. 방송국에 매여 근로자처럼 일하는 '무늬만 프리랜서' 경험에 비추어 일하는 사람으로서 바라는 게 있는지 물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일하는 사람으로서 바라는 게 무엇이냐고 물었다. '아플 때 쉬고 싶다' '쉬운 해고 안 당하고 싶다' '사람이고 싶다, 인간 대접받고 싶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10년째, 20년째 '방송국 밥' 먹으며 험한 업계에서 버티고 있는 베테랑 방송작가 3명의 말이다.근로자라면 응당 보장받았을 기본권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연 15일 유급휴가 지급(제60조), 부당해고 금지(제23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2)가 선명하게 박혀 있다. 그러나 방송작가들은 '근로자처럼' 일하더라도 적용 예외다. 99.99%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아니, 애초에 계약서도 못 쓰고 일하는 방송작가가 허다하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본사에서 만난 세 작가는 "이 일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엔딩크레디트에 본인의 이름 석 자가 담겼던 순간, 내가 쓴 원고가 출연진의 목소리를 타고 전파로 흘러나오던 순간, 그늘진 곳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를 발굴해 사회 변화를 만들어낼 때의 뿌듯함을 잊을 수 없다고.그게 아니고서야 저임금과 임금체불, 직장 갑질을 수차례 겪고도 여즉 이 업계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방송국 '어느 높으신 분' 말 한마디에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는 경험을 수차례 하고도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을 리 없다고, 그들은 웃고 울며 말했다. "저도 세 번 탈주했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예요. 20대 후반, 첫 탈주 때는 석 달치 임금의 절반을 떼였죠."(박현영(가명) 작가)그들의 말마따나 '해고가 프리한' 것이 프리랜서 작가들의 현실이라, 김은진 MBC 차별없는노조 위원장 외에 다른 두 작가는 얼굴과 실명 비공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작가만 유일하게 현재 무기계약직 신분이다. 이들은 훗날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인터뷰에 나선다고 했다.계약서도 못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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