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연한 봄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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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4-30 18:31본문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30일 부산 부산진구 백양산 정상 애진봉 철쭉동산을 찾은 등산객들이 만개한 철쭉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5.4.3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5월 첫날이자 '근로자의 날'(노동절)인 1일에는 오전 중 수도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예상 강수량은 최대 60㎜, 서울 50㎜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도 전국의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30일 기상청에 따르면 5월 1일에는 오전 6시~낮 12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경남권,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다.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북서부 제외), 서해5도에 10~50㎜, 경기 북서부 20~60㎜, 강원 내륙·산지 10~40㎜, 강원 동해안 5~10㎜, 충남 10~40㎜다.전남 해안과 전남 동부 내륙, 전북 서해안엔 10~50㎜의 비가 내리겠고, 광주를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엔 10~40㎜가 예보됐다.경상권에선 부산과 경남 남해안·남서 내륙에 10~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울산과 경남 내륙, 경북, 울릉도·독도에 10~40㎜, 그 밖의 경상권엔 5~10㎜의 강수량이 예고됐다. 제주엔 10~50㎜의 비가 내릴 전망이고, 이중 남부 중산간과 산지에 60㎜ 이상 비가 퍼붓는 곳이 있겠다.비가 내리는 곳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예고됐다. 비 내리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다.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해야 한다.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 산지에선 시속 70㎞ 이상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대부분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겠다. 동해안엔 너울에 의해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특히 5월 1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높아 만조 시간대엔 해수면 높이가 더 높을 수 있어서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는 침수에 유의해야 한다.비가 내리며 건조특보는 차차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가 계속 건조할 것으로 보여 산불 등에 아주 안심하기엔 이르다.5월 1일 아침 최저기온은 5~17도, 낮 최고기온은 16~25도로 예보돼 평년(최저 7~13도, 최고 19~24도)과 비 연합뉴스 환경부가 농공단지 폐수 규제를 26년 만에 푼다. 농공단지에만 깐깐하게 적용하던 폐수허용량 규제를 완화해 기업 부담을 덜고 기업 입주를 장려한다는 계획이다.3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농공단지지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관계부처 간 의견수렴 과정은 끝났고 이르면 다음 달 초 개정안 고시를 공포한다.개정안에는 농공단지 일일 폐수량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농공단지에는 하루 폐수량이 2000㎥를 넘지 않는 사업장만 입주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일정 수질만 충족하면 폐수량이 많아도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오·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 수질 기준에 준할 정도'로 깨끗하게 만들면 된다.이번 개정은 약 26년 만이다. 1991년 농공단지지침이 마련될 때만 해도 하루 폐수량 기준은 1000㎥에 불과했다. 그런데 폐수기준 때문에 농공단지에 소규모 업체만 입주하고 중견기업이 들어서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1999년 배출허용량을 2000㎥로 확대했고 현재까지 이 기준이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다른 산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단 입주기업은 폐수처리 때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아닌 자체 처리시설을 이용해도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반면 농공단지는 반드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해야 폐수량 규제를 면제받는다. 유독 농공단지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화한 폐수를 인정하지 않고 입주 자체를 금지한다는 뜻이다.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전국 농공단지는 총 476개로 7889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그런데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농공단지는 2022년 기준 98개다. 전체 농공산단의 약 80%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없이 자발적으로 정화해야 한다. 당장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우니 기업들의 개별 폐수처리도 예외 조건에 넣어주자는 게 환경부 구상이다.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여건, 개별사업장 폐수처리 능력, 관련 규정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며 "농촌 물 환경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 제한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승섭 기자 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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