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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관련 학생부 기록 정정 신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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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5-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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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관련 학생부 기록 정정 신청법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쌍방으로 처리되거나, 자퇴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만 기록되는 경우, 정정 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학생부 기록 정정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재 오류 정정
사실관계와 다르게 입력된 경우. 예: 피해자가 가해자로 오기재

사유 미기재 또는 축소 표현
‘자퇴 사유: 가정 사정’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자퇴’로 정정 가능

재심·소송 결과 반영 요청
재심 또는 행정소송에서 판단이 뒤집힌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기록 수정 요청

법률대리인 동반 정정 요청
교무부에 개인이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학교폭력 변호사 명의로 공식 문서 제출 시 처리 속도와 신뢰도 향상

학생부 기록은 진학, 취업, 장기적 경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작은 실수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의 미래가 왜곡되지 않도록, 기록 한 줄까지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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