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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심주인 기자】 세이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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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5-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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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심주인 기자】 세이브더 【베이비뉴스 심주인 기자】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원 캠페인 페이지 갈무리, BTS 뷔가 착용한 팔찌(오른쪽 빨간색).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기후위기로 피해를 본 아동을 돕기 위해 '세이브원(Save One)' 캠페인 시즌4를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극단적인 폭우와 홍수로 위기에 처한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세이브더칠드런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아동 8명 중 1명, 약 3억 명이 극단적인 기상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세계기상기구는 지난 50년 동안 극단적 기상 현상의 발생 건수가 5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특히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등 아시아 지역의 저지대에서는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아동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들은 교육을 중단하고, 집을 떠나고, 국제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세이브더칠드런 파키스탄 사무소의 쿠람 곤달 소장은 "불과 2년 전 큰 피해를 당했던 지역이 다시 홍수로 물에 잠겼다. 아이들에게는 깨끗한 물,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안전한 교육 공간이 시급하다."고 전했다.세이브더칠드런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전쟁, 기근, 지진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세이브원'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시즌1은 동아프리카 식량위기, 시즌2는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 아동, 시즌3는 튀르키예 등 지진 피해 아동을 지원했으며, 이번 시즌4는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와 홍수 피해를 중심으로 한다.세이브원 캠페인의 상징은 특별한 팔찌이다. 이 팔찌는 구조대의 생존 로프와 구명 튜브를 본떠 만들어졌으며, 최전선에서 아동을 구하는 긴급구호 전문가와 연결된 모습을 상징한다. S 패턴은 조난 신호인 S.O.S를 의미하고, 구조대의 헬멧을 상징하는 흰색이 배색으로 들어가 있다. 이번 시즌4 팔찌에는 '포레스트 그린' 컬러가 추가되어 폭우와 홍수 피해로부터 생명을 지킨다는 의미를 담았다.최근에는 세계적인 K-팝 스타들의 참여가 캠페인에 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부남인 A씨는 내연관계인 B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C군을 낳았습니다. C군 출산 당시 A씨는 이미 아내 D씨와 딸 E양이 있었기 때문에 C군은 B씨의 아들로만 출생신고가 됐습니다. 이에 A씨는 본인 사망 후 B씨가 혼자 C군을 키우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관련 대책을 B씨와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본인이 사망하면 소유하고 있는 20억원 상당 아파트를 C군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해 B씨에게 주었습니다. 다만 A씨는 이 각서에 주소를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씨의 내연관계가 파탄이 나면서 A씨는 이 약속을 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B씨가 A씨와 C군 사이에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A씨는 C군이 A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A씨는 B씨에게 C군이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양육비로 200만원씩 지급한다. A씨는 이렇게 C군을 자기 자식으로 인지한 데다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이상 사후 C군에게 아파트를 주기로 한 약속을 철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B씨는 한번 주기로 약속한 것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A씨는 이 약속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사진=법무법인 트리니티 일단 A씨가 자필로 작성한 각서의 법적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만약 유증이라면 그것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A씨가 언제든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또한 자필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유언자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A씨는 이 각서에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필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6조). 다만 이렇게 유증으로서 효력이 없더라도 그것이 사인증여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인증여의 효력은 있다는 것이 판례 【베이비뉴스 심주인 기자】 세이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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