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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난겨울부터 계속 고공행진이던 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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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5-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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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난겨울부터 계속 고공행진이던 무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제자리를 찾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계란과 돼지고깃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번에도 수입량을 늘려 물가를 잡기로 했습니다.치솟는 식품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최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대형마트 정육코너.사람들의 손이 가는 건 국내산보다 수입 고기입니다.훌쩍 오른 가격 때문입니다.[이보슬/서울 영등포구 : "국내산 많이 먹었는데 수입산도 이제 맛있다 이런 생각으로 요새 구매하고 있어요. 아기들이 둘이나 있어서."]지난달 삼겹살 가격은 100그램 기준 2천4백 원대로 최근 3년 평균치보다 7% 넘게 올랐습니다.이달에는 2천 6백 원대까지 올랐습니다.상대적으로 싼 부위인 앞다릿살은 더 크게 올랐습니다.최근 3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계란 가격도 훌쩍 뛰었습니다.지난 3월 3천2백 원대였던 특란 10개 가격이 지난달 3천6백 원대로 올랐습니다.[베이커리 업체 관계자 : "저희처럼 많이 사용되는 데는 (재룟값이) 한 달에 몇십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게 1년으로 쌓이면은 몇백만 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어서)."]식품 물가가 전체 물가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정부는 지난겨울부터 높은 가격을 보였던 무 배추 등 채소류에 이어 이번에는 계란 가공품과 돼지고기 등의 할당관세를 낮춰 수입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홍인기/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 "식품 원료 할당관세 품목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초 13개 품목에서 현재는 2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과일 생산은 산불영향이 제한적이고 봄철 저온피해가 적어 평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현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여현수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지현 기자 (chois@kbs.co.kr)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품업체 ㈜불스원에 대리점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구속조건부거래, 경영활동 간섭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20억7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불스원은 대표 제품인 ‘불스원샷 스탠다드’ 등 주요 제품의 대리점 판매가격을 직접 지정하고, 대리점은 물론 2차 판매점(대리점에서 물건을 받은 소매점)까지 이 가격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했다.불스원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판매가격을 상시 모니터링했고, 최저가를 어긴 제품이 발견되면 제품에 부착된 제조정보(비표)를 통해 공급 대리점을 추적, 출고정지나 판촉물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불스원은 직접 거래하지 않는 판매업자에게도 가격 수정을 요구하거나, 해당 판매점에 상품을 공급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줘 가격 인상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 협의회가 먼저 온라인 가격 통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불스원이 이에 응답하는 형식을 취해 외관상 대리점 요청에 따른 조치처럼 꾸미는 방식을 썼다.불스원은 ‘불스원샷 프로’, ‘크리스탈 퀵코트’ 등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표 추적으로 적발해 출고정지 등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저가 판매나 온라인 판매 이력이 있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업체에 대해 대리점이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대리점의 거래처와 유통채널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불스원은 대리점이 제품을 주문할 때 사용하는 판매관리시스템(BSM)에 판매처,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판매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매출이익·영업외이익 등 손익자료까지 별도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BSM 입력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데이터구매 약정을 체결해 사실상 정보 제공을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요구한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판단했다.공정위는 불스원의 행위가△재판매가격유지(공정거래법 제46조), △구속조건부거래(공정거래법 제45조), △경영활동 간섭(대리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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