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등록건수, 30년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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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5-16 22:07본문
정기간행물 등록건수, 30년 전 대
정기간행물 등록건수, 30년 전 대비 3배 이상 증가 TV방송보다 잘나갔던 신문광고… 현재는 30년 전보다 광고비 적어[미디어오늘 윤수현, 금준경 기자] ▲사진=Getty Images Bank 30년간 언론계는 '격변'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언론사의 수가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미디어오늘은 창간 30주년을 맞아 30년 전 언론사·언론인·언론수용자와 현재의 언론사·언론인·언론수용자를 비교해봤다.언론사 3배 넘게 증가했지만… 기자는 2배도 안 늘어한국언론연감에 따르면 2023년 정기간행물 등록 건수는 2만4542건에 달한다. 같은 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햄버거·피자 등 프랜차이즈 사업체(1만8021곳)보다 많다. 30년 전인 1993년만 해도 정기간행물 등록 건수는 6955건이었다.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언론 종사자는 같은 기간 2배도 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1993년 3만6494명이었던 언론계 종사자는 2023년엔 6만3475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친다. 군소언론이 난립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단순 계산하면 언론사당 재직자가 2~3명밖에 되지 않는다. ▲30년 전과 현재의 언론이 변화된 모습. 그래픽=안혜나 기자 30년 동안 신문구독료는 3배 가까이 늘었지만 같은 기간 TV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고정됐다. 1981년 컬러TV에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진 것이다. 다만 KBS의 수신료 수입은 1994년 2171억 원에서 지난해 6516억 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분리 징수 시행 이전인 2023년엔 6851억 원에 달했다. TV보급 확대·1인 가구 증가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30년 전인 1995년 2월, 전국은 '모래시계' 열풍이었다. '모래시계'는 1991년 개국한 SBS의 인지도를 전국구로 끌어올린 기념비적인 드라마다. 1995년 2월16일 마지막회 시청률은 64.5%에 달했다. 2025년(5월13일 현재) 시청률 1위 프로그램은 K[김화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기사 보강 : 오전 11시 44분]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헌법재판소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를 만장일치로 파면한 것을 두고 "8대 0 만장일치로 계속 (결정)한다는 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나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같은 공산국가에서 많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씨의 12.3 비상계엄 선포 판단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에 대해 설명하던 과정에서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는 "헌재의 8대 0 판결은 이번만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해당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자유민주주의로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며 "이를 보여주지 못한 헌법재판소는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헌재 비판하면서 비상계엄에는 선 긋기다만 김 후보는 윤씨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그는 "(계엄 선포의 권리가) 설사 헌법에 보장된 것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미리 (선포를) 알았더라면 윤 전 대통령께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드렸을 것이다. 국론분열 등 여러가지를 생각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전날에 이어 거듭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제 입장은 시종일관 확고하다"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비상대권으로서 계엄선포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경험, 다른 생각으로 계엄권을 쉽게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견해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내란당 아닌가"라며 "자기(이재명 대선후보) 자신의 범죄행위를 방탄하기 위해 입법을 통한 내란을 하는 것이 더 사악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대답을 회피했다.김 후보는 "민주당은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킨 데 이어 어제는 이 후보의 범죄를 아예 삭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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