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 등 국회권한 대폭 확대…舊여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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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5-18 20:31본문
임명동의 등 국회권한 대폭 확대…舊여권 중
임명동의 등 국회권한 대폭 확대…舊여권 중심 '진정성 의심' 눈초리도2026년·2028년 국민투표 후 2030년 개헌 로드맵…임기단축은 선 그어개헌 입장 공개 관련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후보(광주=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발표한 개헌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5.18 [공동 취재] hkmpooh@yna.co.kr(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지난 대선보다 한층 구체화된 개헌 공약을 내놨다. 이날 저녁 첫 대선주자 TV 토론을 앞두고 평소 수세적 이슈로 꼽혔던 개헌론에 대해 오히려 선(先) 제안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안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하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 후보가 내놓은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 명시 등으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는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게 이 후보가 내놓은 로드맵이다. 다만 옛 여권을 중심으로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데다 개헌론 자체가 워낙 첨예한 이슈라는 점에서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이 구상대로 실현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 '4년 중임제'→'4년 연임제'…거부권 제한 명문화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공약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공약은 정치권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이자 이 후보 자신도 4년 전에 언급한 용어인 '4년 중임제'가 아닌 '4년 연임제'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론상 중임제하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지만,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만 한 번 연이어 출마할 수 있도록 한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임명동의 등 국회권한 대폭 확대…舊여권 중심 '진정성 의심' 눈초리도2026년·2028년 국민투표 후 2030년 개헌 로드맵…임기단축은 선 그어개헌 입장 공개 관련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후보(광주=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발표한 개헌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5.18 [공동 취재] hkmpooh@yna.co.kr(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지난 대선보다 한층 구체화된 개헌 공약을 내놨다. 이날 저녁 첫 대선주자 TV 토론을 앞두고 평소 수세적 이슈로 꼽혔던 개헌론에 대해 오히려 선(先) 제안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안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하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 후보가 내놓은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 명시 등으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는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게 이 후보가 내놓은 로드맵이다. 다만 옛 여권을 중심으로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데다 개헌론 자체가 워낙 첨예한 이슈라는 점에서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이 구상대로 실현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 '4년 중임제'→'4년 연임제'…거부권 제한 명문화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공약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공약은 정치권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이자 이 후보 자신도 4년 전에 언급한 용어인 '4년 중임제'가 아닌 '4년 연임제'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론상 중임제하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지만,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만 한 번 연이어 출마할 수 있도록 한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대국민 특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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