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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광주=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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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5-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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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광주=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참석하고 있다. 2025.5.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주=뉴스1) 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헌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1987년 이후 처음으로 실제 개헌이 성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후보가 대선을 약 보름 남기고 개헌 구상을 밝힌 이유는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상황에서 집권 시 국정 수행능력을 강조하면서 중도·보수 진영까지 아우르는 정치개혁 열망이 포함된 의제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등 일부 내용에선 이견이 상당해 임기 초반, 개헌 논의에 대한 동력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개헌 성사 여부를 가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가 18일 내놓은 개헌 공약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 강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절차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송통신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등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절차 도입 등이다. 대통령의 인사권 등 권한 일부를 축소하고 국회의 견제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목할 부분은 대통령 임기 개편에 대한 내용이다. 4년 연임제는 현행 5년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1회에 한해 연달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슷한 제도인 4년 '중임제'는 연달아 맡는 것이 아닌,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에 출마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연임제와는 조금 다르다. 연임제는 대통령이 대선을 통해 중간 평가를 받고 신임을 받으면 한 번 더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이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단 점에서 이 후보가 이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이날 이 후보는 4년 연임제 도입시 6·3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 임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경우 본인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내놓은 공약이 아니라고 사실상 선을 그으면서 개헌 의지와 책임정치를 강조한 것이다. 헌법 128조2항에는 대[the300](광주=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참석하고 있다. 2025.5.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주=뉴스1) 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헌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1987년 이후 처음으로 실제 개헌이 성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후보가 대선을 약 보름 남기고 개헌 구상을 밝힌 이유는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상황에서 집권 시 국정 수행능력을 강조하면서 중도·보수 진영까지 아우르는 정치개혁 열망이 포함된 의제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등 일부 내용에선 이견이 상당해 임기 초반, 개헌 논의에 대한 동력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개헌 성사 여부를 가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가 18일 내놓은 개헌 공약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 강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절차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송통신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등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절차 도입 등이다. 대통령의 인사권 등 권한 일부를 축소하고 국회의 견제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목할 부분은 대통령 임기 개편에 대한 내용이다. 4년 연임제는 현행 5년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1회에 한해 연달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슷한 제도인 4년 '중임제'는 연달아 맡는 것이 아닌,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에 출마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연임제와는 조금 다르다. 연임제는 대통령이 대선을 통해 중간 평가를 받고 신임을 받으면 한 번 더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이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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