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초반 직장인 이씨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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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5-19 11:46본문
30대 초반 직장인 이씨는 최근 속쓰림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가 만성 위염 진단을 받았다. 평소 소화불량을 달고 살았지만, 바쁜 업무와 스트레스 탓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화근이었다. 만성 위염은 한국인에게 흔한 질환이지만, 일부에서는 위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만성 위염은 위 점막에 염증이 장기간 지속되는 질환이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 섭취, 불규칙한 식사 습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의 장기 복용, 스트레스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해 만성 위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만성 위염은 위 점막의 손상 정도에 따라 비위축성 위염과 위축성 위염으로 나뉜다. 비위축성 위염은 위 점막의 두께는 비교적 정상이지만 표면에 염증이 지속되는 형태이다.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소화불량, 상복부 통증, 식욕 감소, 메스꺼움, 트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위축성 위염은 장기간의 염증으로 인해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 분비 기능이 저하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위 점막이 소장이나 대장의 세포 형태로 바뀌는 장상피화생과 같은 심각한 변화를 동반할 수도 있다.만성 위염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내시경 검사다. 검사 중 암이 의심되는 염증이 발견되면 즉시 조직검사를 시행해 염증의 정도와 원인을 파악하기 때문에 암의 조기 발견에도 도움이 된다. 필요에 따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위·십이지장 궤양, 위 말트림프종, 위암 환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확인되면 제균 치료가 필수적이다.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거나 만성 소화불량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제균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발병 원인과 관계없이 만성 위염은 이미 위 점막에 병적인 변화가 진행된 상태가 대부분이다. 특히 장상피화생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정상 점막으로 되돌릴 수 없다. 심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은 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증상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3월13일 오전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소추 기각 판정을 받은 뒤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 원장의 임기는 올해 11월까지다. 김경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개헌 공약을 발표하며 ‘감사원 국회 이관’을 내걸자 19일 감사원이 긴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동안 개헌에 미온적이던 이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깜짝 제시하며 감사원 국회 이관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이러한 감사원 이관 계획은 지난 12일 이 후보가 10대 공약을 발표할 당시엔 없던 내용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반발하며 “감사원 해체”를 주장해왔던 것과 달리 10대 공약엔 ▶감사 개시, 고발 여부 결정 시 감사위원회 의결 ▶감사원 감찰관 외부 인사 임명 등 다소 온건한 내용이 담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감사원법 개정안 논의가 올스톱되고,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감사원 특정업무경비도 모두 복원되며 차기 정부에서도 “감사원의 쓰임새가 있을 것”이란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왔었다. 하지만 감사원 국회 이관을 시작으로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감사원 손 보기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감사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감사원 개혁은 정권 교체기마다 거론돼 왔다. 지난 15년간 다섯 번이나 진행된 4대강 감사처럼 감사원이 지난 정부를 겨냥해 칼을 빼 들고, 야당이 된 과거의 권력이 반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8년 작성한 ‘감사원 독립에 관한 국회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18대 국회부터 감사원의 소속과 기능에 관한 논의는 이어져왔다. 18대~19대 국회에선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과 직무감찰 기능을 분리해 각각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이, 20대 국회에선 문재인 정부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규정하는 개헌 방한을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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