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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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5-19 14:06본문
금감원,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
금감원,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관련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사진=조세일보 DBA씨는 태국에서 신용카드를 분실, 약 600만원이 부정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신용카드사는 부정사용금액의 80%만 보상했다. 이에 A는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수용 권고하기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신용카드사가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책임부담률을 20%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초년생 등 금융 지식·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의 분쟁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카드 이용과 관련된 생계형 분쟁민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이용, 임대차 계약 등 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금융거래 관련 분쟁민원을 선별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시범운영('25.5월~10월)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의하면 소비자는 신용카드가 분실·도난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며 부정사용금액은 고객 귀책의 정도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지는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부정사용금액을 고객에게 보상하는데 분실·도난 및 부정사용에 대한 귀책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각별히 주의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보상은 분실·도난 신고일의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이뤄지므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용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실확인원(police report)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으며 소매치기 등 범죄에 의한 도난인 경우 해당 사실이 명시돼야 책임부담 경감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분실·도난된 경우 카드사나 은행이 발행하는 카드와 달리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금감원,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관련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사진=조세일보 DBA씨는 태국에서 신용카드를 분실, 약 600만원이 부정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신용카드사는 부정사용금액의 80%만 보상했다. 이에 A는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수용 권고하기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신용카드사가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책임부담률을 20%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초년생 등 금융 지식·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의 분쟁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카드 이용과 관련된 생계형 분쟁민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이용, 임대차 계약 등 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금융거래 관련 분쟁민원을 선별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시범운영('25.5월~10월)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의하면 소비자는 신용카드가 분실·도난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며 부정사용금액은 고객 귀책의 정도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지는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부정사용금액을 고객에게 보상하는데 분실·도난 및 부정사용에 대한 귀책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각별히 주의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보상은 분실·도난 신고일의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이뤄지므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용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실확인원(police report)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으며 소매치기 등 범죄에 의한 도난인 경우 해당 사실이 명시돼야 책임부담 경감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분실·도난된 경우 카드사나 은행이 발행하는 카드와 달리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
금감원,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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