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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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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인공지능(AI) 로봇은 현실에서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며 실제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기술’입니다.”오혜진(사진) 카네기멜런대 로보틱스학과 교수는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래 혁신 기술로 주목받는 AI 로봇은 결국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이고 그 영역은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8면연세대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로봇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오 교수는 그림을 그리는 AI 기반 로봇인 프리다(FRIDA)를 개발하며 학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점에서다.그는 “프리다 연구가 계속 심화되면 조각 작품을 만들고 도자기를 빚는 로봇으로 발전할 것이고, 그 로봇은 부엌에서 요리도 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AI 로봇이 작업 효율뿐 아니라 작업자의 창의성까지 높여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오 교수는 이달 2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서울포럼의 메인 행사인 ‘초인간 혁명:휴머노이드의 시대로’에서 로봇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별 강연을 할 예정이다. 또 서울포럼의 특별 포럼인 ‘픽셀 앤 페인트(PIXEL & PAINT)’에서 ‘기술을 이용한 예술 장르의 확장’을 주제로 발표한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의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안, 국민의힘 사법방해죄 신설안, 이준석 후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안 등이 주목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담은 공문을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 처벌을 위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형사법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전국 검찰청에 보낸 대검 검토의견에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검은 지난 12일 전국 검찰청에 ‘검찰 관련 법안 발의현황 및 대검 검토의견 배포’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수사·재판 절차, 조직 구성 등 검찰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 포함된 법안에 대한 대검 자체 검토의견을 첨부했다. 그러면서 일선청에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회신해달라고도 했다. 대검이 검토의견을 낸 대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형사소송법 제정 및 개정안, 법왜곡죄·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법 등 지난 1년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이 발의한 법안 82개다. ━ 법왜곡죄 반대, 판사 포함은 “검토 중” 대검은 우선 ‘법왜곡죄’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지난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검사가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기소하지 않거나 증거를 은닉·조작하거나, 증거해석·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대검은 개정안에 대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점 ▶형사 사법시스템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점 ▶사건 관계인의 남용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과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법원행정처도 해당 법안에 대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됨으로써 수사기관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대검은 판사를 적용 대상에 포함한 민형배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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